[민사] "회원과 협의 안 한 골프장 정회원 특전 일방적 폐지 무효"
[민사] "회원과 협의 안 한 골프장 정회원 특전 일방적 폐지 무효"
  • 기사출고 2022.05.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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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잭 니클라우스 CC 회원들 승소

회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골프장 측이 일방적으로 정회원 특전 일부를 폐지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지후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0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인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의 정회원 27명이 "정회원과 지명회원 특전 일부를 폐지한 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9가합6403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규정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원고들은 2010년 7월경부터 2016년 5월경 사이에 송도국제도시개발에 약 8억 5,000만원 내지 10억원 내외의 입회금을 내고 이 골프장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골프장에는 원고들과 같이 입회금을 납입한 정회원 외에도 정회원이 임의로 지명하는 지명회원이 있으며, 정회원 1명은 3명의 지명회원을 지명할 수 있다.

또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송도국제도시개발로부터 제공받은 회원가입안내서에는 정회원 특전으로 '월 3회 주말 · 공휴일 부킹보장, 평일 ·  주말 그린피 · 카트피 면제, 정회원 동반 비회원 할인(50%), 골프아카데미 이용 할인, 월 3회 중 1회는 정회원 동반 없이 지명회원이 주말 플레이 가능, 평일 2인 라운딩 및 회원전용 2인승 카트 사용(페어웨이 진입 가능)'이 기재되어 있고, 지명회원 특전으로 '평일 그린피 면제, 주말 그린피 할인(50%), 정회원 동반 없이 평일 플레이 가능(예약 권한은 정회원에 한함),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 평일 할인(30%)'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송도국제도시개발이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회원 특전을 계속 보장해 주다가, 2014년 10월과 2016년 3월, 2017년 4월 세 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요금을 조정한 데 이어 2019년 5월 정회원 특전 중 '정회원 동반 비회원 그린피 50% 할인' 부분과 지명회원 특전 중 '평일 그린피 면제',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 평일 그린피 30% 할인' 부분을 모두 폐지하고, 비회원에 대한 그린피를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그린피와 회원 혜택 조정조치'를 같은 해 6월 18일자로 시행한다고 회원들에게 통보하자 원고들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폐지된 회원 특전(이 사건 혜택)은 피고 회원약관이나 회원가입계약 내용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고는 이 사건 혜택이 기재된 회원가입안내서를 제공하면서 이를 회원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사실, 피고는 '그린피와 회원 혜택 조정조치'를 시행하기 이전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골프장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혜택을 모두 보장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 골프장과 같은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권의 주된 내용은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이므로, 골프장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원고들이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을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혜택을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신뢰하고 피고와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원가입안내서 등의 제공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골프장 이용조건에 관한 이 사건 혜택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혜택은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피고가 이 조정조치를 통해 회원가입계약 내용 중 일부인 이 사건 혜택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회원약관 제23조는 '회원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입장료(그린피)와 제세공과금 등 소정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제 조건은 별도의 약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회원약관 제23조 전단은 회원의 일반적인 입장료 및 제세공과금 등 이용요금 납부의무를 선언하고 있고, 제23조 후단을 통해 그러한 구체적인 이용요금 및 회원혜택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회원과 골프장 사이의 '별도 약정'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골프장 운영 사정에 따라 원고들과의 별도의 약정을 통해 회원혜택을 정하여 회원약관 제18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조정조치는 회원 약관 제23조 후단에 따른 회원들과의 협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혜택을 폐지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골프장과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일반적인 국내 회원제 골프장에 비하여 거액의 입회금을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피고가 회원약관 제23조에 따라 임의로 골프장의 회원 이용요금 및 관련 혜택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원고들이 당초 고지받은 이 사건 혜택에 관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이에 관한 회원들과의 명시적 약정 내지 그에 준하는 사정이 증명될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조정조치 전까지 피고가 3차례 이용요금을 조정했으나, 기존 조정조치의 내용은 지명회원의 주말 및 공휴일 요금을 일부 인상하고, 정회원 및 지명회원의 동반 비회원 이용요금을 일부 인상한 것에 반하여, 이 사건 조정조치는 지명회원의 주중 그린피 면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고, 정회원 및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의 비회원 대비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므로(폐지된 위 혜택이 골프장 정회원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특전으로 보인다), 변경된 혜택 내용 및 금액 차이 등에 비추어 기존에 이미 조정조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조정조치로 인해 지명회원 및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의 주말 · 공휴일 요금이 인하(이 부분 요금 인하는 비회원 요금 인하에 수반된 조치로 보인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과의 개별 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골프장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골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 조정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혜택을 홍보하여 원고들과 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파격적인 회원특전으로 인하여 골프장의 적자운영을 우려하였음에도 원고들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회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홍보한 회원 특전 혜택이 향후 피고에 의해 임의로 전면 폐지되거나 크게 축소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들이 만약 이를 알았다면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조정조치는 원고들의 개별승인을 받지 못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