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사용 연장' 소송 항소심도 승소
[민사]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사용 연장' 소송 항소심도 승소
  • 기사출고 2022.05.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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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토지사용기간 연장 · 갱신 의무 없어"

스카이72 골프장 부지의 사용 연장을 둘러싸고 빚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주) 사이의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4월 29일 스카이72가 "실시협약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협약변경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라"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의무 확인청구소송의 항소심(2021누53438)에서 스카이72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공항공사를 대리했다. 스카이72는 김앤장과 한승 변호사가 대리했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과 '인천공항 신불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을 각 체결하고,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각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인 2020년 12월 31일이 경과하자 공항공사는 위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했음을 이유로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을 냈고, 스카이72는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5활주로의 건설계획이 연기되는 등 개발여건이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공항공사는 원고의 토지사용기간에 관한 협약변경 제안에 성실히 협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하자 스카이72가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토지사용기간에 관한 협의의무 확인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소송에서 토지사용기간의 종료 여부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고, 달리 별도의 소로써 그 협의의무의 확인을 구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실시협약 중 토지사용기간을 2030. 12. 31.까지로 하고, 토지사용료는 확정 보상액 합계 연 350억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실시협약 제66조는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위 조항을 통해 원고의 일방적인 요청으로 피고에게 토지사용기간 연장 및 갱신에 응할 의무나 협약을 변경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한시적 사용을 전제로 사용 종료 후 골프장 시설 등을 인계 또는 철거하는 형태의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토지사용기간은 위 기간 동안 골프장을 운영함으로써 회수할 수 있는 시설비를 반영하여 토지의 사용료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이처럼 실시협약의 핵심인 토지사용기간의 연장 및 갱신 등이 가능했다면 그러한 취지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토지사용기간 종료 및 단축에 관하여 각 실시협약은 '토지사용기간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2020.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계획, 정부 또는 피고의 불가피한 계획변경에 의하여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보전은 그간 투자된 사업비, 감가상각 및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9조),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종기인 운영종료일 역시 2020. 12. 31.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29 내지 31호), 각 실시협약의 효력은 규정에 따라 사전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하는 한 제9조에서 규정한 토지사용기간의 만료와 함께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57조 제1항),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계획, 정부 또는 피고의 불가피한 계획변경에 의하여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2020. 12. 31.에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하고,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에 의한 갱신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각 실시협약 제9조 단서에서는 위와 같이 토지사용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달리 토지사용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갱신에 관하여는 어떠한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위 실시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각 실시협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따르더라도, 토지사용기간은 2020. 12. 31.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사용기간 연장이나 갱신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협의의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원고는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실시협약 갱신',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를 토지사용기간에 관한 조항에 반영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의 반대에 따라 원고의 요구사항은 실시협약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협의의무 불이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가정적 판단임), 그것만으로 새로운 실체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적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실시협약 제66조 제3항 내지 제5항은 양 당사자에게 '협력의무'라는 절차적인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이러한 절차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실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에서 명확하게 정한 바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의 준수 및 이행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2021누54028)에서도 스카이72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