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징역 1년 선고에 난동부리자 곧장 징역 3년으로 변경 위법"
[형사] "징역 1년 선고에 난동부리자 곧장 징역 3년으로 변경 위법"
  • 기사출고 2022.05.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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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절차 종료 전이라고 무제한 변경 안 돼"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자 곧장 징역 3년으로 판결을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월 13일 무고와 사문서위조 · 동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3884)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선고절차가 문제가 됐다. 1심 재판장이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고,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1심 재판장은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피고인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선고절차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이미 징역 1년의 선고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다"며 1심의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난동을 부린 점 등을 반성하고 있다"며 1년을 감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달리 판단했다.

오낭독 등 특별한 경우만 변경 선고 가능

대법원은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되고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는 있으나,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고 하여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①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②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변경 선고에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1심의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제1심 재판장은 징역 1년이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이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 것은 그 이후의 사정"이라며 "제1심 재판장은 선고절차 중 피고인의 행동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주문으로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하였는데, 위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위와 같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시점이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주문의 변경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고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향후 하급심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