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농작물 경작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은 3m 적당"
[민사] "농작물 경작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통행로 폭은 3m 적당"
  • 기사출고 2022.05.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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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농기계 · 화물차 통행 가능"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농작물 경작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경우 그 폭은 3m가 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1년 9월 춘천시에 있는 밭 3,398㎡과 논 3,656㎡ 등 11필지의 토지를 취득해 그 위에 관상용 조경수와 일반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농기계와 트럭의 통행로로 인접한 B씨 토지의 중앙을 가로지른 일부 토지를 사용해 왔다. B씨는 A씨의 토지에 인접해 논 2,125㎡와 밭 25㎡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B씨가 2020년 1~2월경 위 통행로로 사용되던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바람에 더 이상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2020가단5168504)을 냈다. A씨 소유의 위 11필지 토지는 공로에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로 모두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바, 통행로로 B씨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A씨는 대형 화물트럭의 통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의 토지 중 통행로의 폭을 5m로 하는 171㎡ 부분을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대상으로 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통행로가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의 위치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았으나, "그 통행로의 폭은 사람과 농기계의 출입이 가능한 정도이면 되고, 차량 통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3m로 충분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김홍도 판사는 2월 24일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통행 범위에 관해선 폭 3m이면 적당하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토지 중 93㎡에 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참본이 A씨를 대리했다. B씨는 법무법인 혜안이 대리했다.

김 판사는  "농지로 사용되는 원고 토지의 이용 상황과 규모에 비추어 농기계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통행로가 필요할 것인바, 폭 3m이면 농기계와 어느 정도 규모의 화물차의 통행은 가능하다"며 "피고의 희생을 무릅쓰면서 그보다 넓은 통행로를 확보하여 대형 트럭의 상시적 통행까지 보장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통행로 중 이 사건 토지의 경계선에서 3m의 폭을 가진 부분인 93㎡만이 원고의 통행로로 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 속에는 이러한 제한 범위 내의 통행권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 주장의 통행권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므로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2016다39422 등)에 따르면,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 · 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달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특정의 통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나 횟수를 제한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