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원 잠정조치 불구 장기간 스토킹하고 폭행…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법원 잠정조치 불구 장기간 스토킹하고 폭행…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2.05.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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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스토킹 신고했다고 협박도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4월 22일 인천 강화군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여성(59)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의 주거 및 휴대전화로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B씨에 대한 스토킹을 계속하고, B씨에게 폭행 및 협박 등을 가한 A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가법상 보복협박, 폭행죄 등을 물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2021고합956). 

A씨는 B씨가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B씨를 알게 된 후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외상을 잘 해주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1. 10. 1.부터 2021. 11. 4.까지 A씨가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게 총 64회에 이르며, 2021년 11월 12일 인천지법에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B씨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B씨 휴대전화로의 전화나 문자 송신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2021. 11. 23.까지 7회에 걸쳐 B씨의 주거 등에 접근하고, 7회에 걸쳐 B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했다. 또 2021. 11. 23. 22:40경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B씨에게 "너 경찰서에 나 스토킹이라고 신고했냐,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수차례 폭행하였고,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하고 사법적 금지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