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A(29 · 여)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 오전 11시 4분쯤 양산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를 만나 마치 자신이 JT친애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B씨로부터 현금 1,900여만원을 받았다. 이에 앞서 B씨는 12월 8일경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걸려온 "4,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에 속아 대출을 신청하고, 이틀 뒤인 12월 10일경 JT친애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우리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우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전화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건네주기 위해 현장에 나온 것이었다.
피해자 1명 극단적 선택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1년 11월 18일경부터 12월 13일경까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2억 3,400여만원을 받고, B씨로부터 추가로 1,500만원을 받으려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씨의 몫이라 알려주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돈을 이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수를 챙겼으며, 많게는 100만원에 이르는 보수를 받았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9일 오전 11시 45분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아 출력한 '대출상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울산지법 한윤옥 판사는 3월 23일 사기방조와 사기미수방조, 사문서위조 · 동행사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620)
한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며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현금수거책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12명의 피해자에게 2억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중 1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기까지 하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