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직업 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다.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한다.
법제처는 개정 농지법과 함께 5월 중 총 2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의 추구를 금지하는 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한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5월 9일부터 시행된다.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또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