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법률검토의 방법》
[신간소개] 《법률검토의 방법》
  • 기사출고 2022.04.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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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검색해 법률정보 찾는 것만으론 부족"

성균관대 로스쿨의 장준혁 교수에 따르면, 법률정보조사라고도 하는 법률검토(legal research)는 사안(事案)에 적용되는 법을 조사하여 인식하는 작업인데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성문법, 판례, 학설, 해외의 입법과 해석론을 참고하여도, 결론과 그에 이르는 논거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판례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경우에는 판례에서 법리적 논변을 전개할 자료를 찾고 학설 등으로 보충하는 시도도 해야 한다고 한다.

또 판례는 단편적인 판단례의 집적이므로 큰 학설대립의 틀을 배경으로 하여 판례의 태도와 추이를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법은 불변의 것이 아니다. 규율대상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가치판단과 법정책이 달라지면서 법이 변화하기도 한다. 장 교수는 "법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알려면, 입법자, 학계, 실무가가 각기 어떻게 기여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률검토의 방법
◇법률검토의 방법

장 교수는 이렇게 중요한 작업인데,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체제 도입과 함께 미국의 "Legal Research" 과목을 본받아 이 과목을 편성하면서 과목명이 "법률정보조사"로 번역되었다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법률정보를 두둑이 찾아 쌓아올리는 것으로는 구체적 사안을 해결하는 답을 얻기 어렵고, 성문법이 왜 판례에 우선하는지, 성문법이라도 해석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변화, 발달하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그 한계는 어디인지 등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면서 법률지식을 연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최근에 출간한 《법률검토의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1학기의 '법률정보조사' 교재로 기획되었지만, 법률의 해석방법과 판사에 의한 흠결보충을 다루고, 성문법 외의 법원(法源)에 의하게 되는 부분도 설명한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발달, 법률가의 언어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