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신청 내용 휴대폰 문자로 알려준다
부동산 등기신청 내용 휴대폰 문자로 알려준다
  • 기사출고 2007.11.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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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 소유권 등기 신청 등 '알리미' 서비스 11월5일부터 시범실시…내년 4월부터 정식서비스
'가리봉동 1000-300/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접수 123456호/구로등기소'

◇11월5일부터 토지 등기에 대해...
앞으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사실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통보받는 일명 '알리미'서비스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에 대한 알리미 서비스를 11월5일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내년 3월까지 인터넷등기소에 가입한 회원을 상대로 토지에 대해서만 시범실시한 후 내년 4월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가며, 건물로 확대 및 유상 서비스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자전송 대상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등이다. 다만, 부동산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시스템상 신청인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워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리미 서비스는 대상 토지에 대해 등기신청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시각에 실시간으로 대상토지와 신천내용, 접수번호, 접수등기소를 알려준다. 공유자에게도 등기완료전에 등기신청 내용 등을 문자로 알려준다.

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인터넷등기소 회원(무료)으로 가입한 후 '부동산등기신청사실 SMS고지'를 신청하고, 수신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개인은 몰론 법인도 소유 토지에 대해 SMS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선 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소유자 본인에게만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 공인인증 절차가 있으며, 서비스 대상 토지는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숙현 기자(sh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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