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된 후 한정승인 가능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가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4월 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또 부칙을 신설해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해 보호되는 미성년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법」 제1034조 제2항, 제1038조 제2항을 개정,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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