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단 · 마을 주변에 동물화장장 설치 불허 적법
[행정] 공단 · 마을 주변에 동물화장장 설치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22.04.01 08: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위법 없어"

공단과 마을이 인접한 곳에 동물화장장 설치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는 2020. 9. 22. 경북 칠곡군 지천면 지상에 건축면적 421.12㎡, 연면적 756㎡, 높이 13.45m, 2층 규모의 동물화장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칠곡군수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불허되자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그러나 1월 28일 이 소송의 항소심(2021누389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의 등록이 제한되며,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

재판부는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인근 공장 근로자와 마을사람들의 근로 및 거주 환경 저해, 화재 위험,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는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사정들과 국토계획법령의 규정, 환경권에 관한 규정 취지,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대한 심사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피고의 재량권 행사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치하려는 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동물장묘시설로서, 화장로 2기와 건조 · 멸균분쇄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동물장묘시설 등의 운영에 따라 사체운반 및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인근 주민 등에게 환경적, 위생적 직 ·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물장묘시설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신청지는 신리공단 내 다수의 공장들 사이에 위치해 있고, 신청지 반경 300m 내에는 20여 개의 공장 ·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2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공장이나 기숙사에 기거하는 근로자도 30여 명이나 되어 이러한 입지조건과 동물보호법 제33조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정한 등록 제한사유를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시설은 인근 공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환경,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예상되고, 환경적인 피해 또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시설 1층에 2기의 소각로(25kg/hr 및 50kg/hr)가 설치될 예정이고, 4m, 7m의 굴뚝(내경 0.2m)을 통해 연소가스와 부산물들이 배출될 예정이므로, 적지않은 소음, 매연, 분진, 대기오염물질의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시설현황을 감안하면 특히 인근 공장 및 기숙사에서 근무하거나 기거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사건 시설에 설치될 2개의 화장로는, 가스나 전기 등을 사용하여 고열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시설이어 이 사건 신청지가 ○○공단 내에 위치해 있고, 도로와 담장 등으로 약간의 이격거리를 둔 채 공장이나 제조업체가 들어서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화재가 나는 경우 연쇄적인 피해를 입을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A는 인천, 김해, 양주, 용인 등지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허가받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혀 대기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시설과 위 시설들은, 구체적인 시설 및 설치 현황, 운영인력 및 관리 현황, 입지조건 등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운영 현황만으로는,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