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지급대상 8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수당지급대상 8세 미만으로 확대
  • 기사출고 2022.03.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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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98개 법령 새로 시행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아동수당법이 4월 1일 시행되는 등 4월 중 모두 9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4월 20일 시행되며,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개정 도로교통법도 4월 20일 시행된다.

◇4월중 시행 법령
◇4월중 시행 법령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유지,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상권에 조세 감면, 시설비 · 운영비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도 4월 28일 시행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