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정책방향 분야별 전망-로펌 세종 분석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 분야별 전망-로펌 세종 분석
  • 기사출고 2022.03.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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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 시장친화적 정책 추진 기대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국정 운영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통합의 정치와 함께 국익 중심의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정책, 탈원전 등 현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크고, 여러 분야에서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정책의 추진이 기대된다. 또 당선인이 강조해 온 공정 가치를 경제분야를 비롯한 전반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정책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안철수 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노동개혁의 가시화 여부도 주목된다. 기업법무 로펌, 법무법인 세종이 여러 분야로 나눠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분석, 전망한 특별보고서를 입수해 요약, 소개한다. 세종은 보고서에 실린 내용과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무법인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니라는 전제를 달았다.

기업지배구조/중소 · 중견기업

새 정부의 대선공약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존 주주들의 권익 보호로 요약될 수 있다. 새 정부는 전체적인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와 관련한 세제와 금융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자나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국정 운영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후보가 3월 10일 당선증을 받아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국정 운영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후보가 3월 10일 당선증을 받아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새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과 같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개정 및 제정 경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3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아닌 기업과 합병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등의 예외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이러한 3년 유예기간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확대 적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M&A 관련=이와 같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M&A 거래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몇몇 기업집단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이 활용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현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주로 신기술조합과 같은 펀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당국은 그 동안 별다른 규제가 없었던 신기술조합에도 규제를 신설하려고 하는 등 전반적으로 펀드에 대한 규제와 관리 ·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지는 지켜봐야 하겠다.

◇기업관련법 정비=기업관련법을 정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논의되던 제도를 도입하는 공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데, 각 법령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등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개념은 적용되고 있어 이를 보다 경제적 실질에 맞게 변경한다면 기업 실무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예상된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기존에 포이즌필(Poison Pill)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논의되었고, 최근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시장(NYSE)에 상장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복수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이 아니라 1주당 수개 또는 수십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창업자에게 이러한 복수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계속적인 투자 유치 속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노동(중대재해)

노동 분야 공약은 기본적으로 '좋은 일자리', '노동개혁', '공정사회'라는 주제 하에 민간기업의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채용 ∙ 차별 ∙ 근로시간 등에서의 공정성 ∙ 유연성 확대를 주된 기조로 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실현=우선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풀타임↔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 전문직 ∙ 고액연봉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시간선택형 정규직 일자리 신설,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등도 근로시간 유연화의 일환이다. 향후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은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계 개선=임금체계의 경우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 · 성과형 임금체계로 개선하며, 직무 ∙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시 직무 ∙ 직군 ∙ 직급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도입 절차를 합리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사회 관련=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하고, 특히 채용 분야에서 공정한 채용 내용과 절차를 포괄하는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모든 노동자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히면서 유연한 훈련체계 도입 등을 통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 기간제법을 개정하여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관련=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과 결정방식 개편, 지역별 · 업종별 차등 적용을 언급한 바 있는데, 구체화된 내용이 공약집에 담기지 않아 향후 구체적인 방안 등이 제시될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한 기업 간담회(창원, '22. 1. 14.)에서 '관련 시행령과 형사집행의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되,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적인 부분은 개정하겠다'고 밝힌 입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발표한 '상병수당 도입'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상계 등 제도적 개편사항과 연계될 수 있어 그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노사관계=노사관계 관련 공약으로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기조로 장기분쟁전담위원회 설치 등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의 직접투표제, 공무원 · 교원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윤석열)과 국민의당(안철수) 후보단일화에 따라 서로 다른 공약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은 당선인이 대선 TV토론에서 강조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철폐할 것을 천명하였고 공무원 ·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법제화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는 바, 해당 공약의 수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이 강조하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위한 사용사유제한 방식 변경 등의 채택 여부도 주목된다. 전반적으로 노동 공약의 기조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는 노사 자율성과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노사관계 관련 내용은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고 국민의당의 공약을 반영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 규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

새 정부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보다는 현행 제도의 집행에 좀 더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플랫폼 경제체제 심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하도급, 유통거래 등 전통적 甲乙관계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디지털 甲乙관계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 강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甲乙관계 관련=먼저 甲乙관계 관련 공약사항들이 현실화되면, 대 · 중소기업 간 거래대금 결정 및 조정 구조에 있어서 乙의 지위에 있는 중소 수급사업자들의 협상력(지위)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화 또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관련 제도의 입법화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실태조사 및 법 집행을 위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되고, 중소기업들이 놓인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면 관련 민원제기 및 신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계약 초기부터 거래대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는 협력체계(공정거래협약 체결 및 준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한편으로 새 정부는 사업자간 자율적인 분쟁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전적인 법 위반 예방 노력과 함께 실제 분쟁 발생시 각종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 경우 법률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고발) 부담을 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같은 맥락에서 금년 7월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이외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도 동의의결제가 본격 시행되므로, 동의의결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술탈취(유용) 법집행 강화=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탈취(유용)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대폭 강화될 것이고, 관련 조직체계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분야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개설(22. 3. 3.)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산업의 특성, 부처 및 관련 업계 간 입장 차이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 그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규제 틀의 구축은 시기와 정도의 문제라고 보인다. 따라서 플랫폼 관련 규제 대상 사업자들은 스스로 불공정거래 소지를 없애는 한편, 이용사업자(소비자)들의 불만 해소 및 자율적인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소통)할 필요가 있다.

◇특수관계인制=기업집단 계열회사 판단을 위한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축소)이 실현될 경우, 관리 대상 친족 및 계열회사 범위가 줄어들어 기업 부담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조정 이후 관리 책임 즉, 새로운 관리 범위 내에 있는 친족 및 계열회사 관리 소홀(누락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속고발권=새 정부는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유지한다는 입장인데, 폐지되는 경우보다 기업들의 사법적 부담(형사 고발)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지 공약의 취지를 살펴보면 단순 현상유지가 아니라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 즉, 공정위의 적극적인 고발권 행사 유도에 강조점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고발결정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ICT

ICT 분야 공약은 1)과학기술과 ICT의 결합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달성, 2)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3)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및 방송의 공공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AI,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향이다. 또한 ICT 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한 공정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공약의 대부분은 진흥과 R&D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일부 공약은 관련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당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법률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을 적용하지만, 중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정경쟁 위한 제도/규제 도입=ICT 및 미디어 분야에서의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슈가 제기되었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공정한 대가의 지급을 보장하고, 기존의 불공정한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국내 OTT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며,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의 대가 배분 등 공정하고 상생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새 정부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지배 구조 개선 및 미디어 산업의 공적 가치 제고와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의 핵심적 가치인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현재 파편화되어 있는 방송 미디어 분야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위상 및 역할 재정립은 향후 방송의 공-민영 체계를 명확히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송미디어 분야의 정책 거버넌스와 규제체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향후 '미디어 혁신위원회'를 설립 · 운영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인수위에서 공약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국정과제를 선별하는 과정과 이를 논의함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 ·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고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및 OTT 시장이 새 정부에서 진흥정책이든, 규제정책이든 정책적인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헬스케어

새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5대 메가테크'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계획하는 등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및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시장 확대=새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공약에는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재활로봇을 활용한 보행치료의 의료수가 상향 및 건강보험 적용, 골다공증 및 우울증 국가건강검진 확대, 가다실 9 가 접종 비용 지원, 인공와우 수술 지원 확대,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및 중증질환 치료제(희귀질환 포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과정 단축 등 보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약품 내지 의료기기의 상품화 및 시장 형성에 필요한 건강보험 등재 및 보상 확대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헬스 분야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심 증대 및 관련 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중요 공약인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재정 상황과 급여/보험료 조정이 연금개혁 논의의 1차적 초점이 될 것이나 기금운용 구조의 변화에 대한 논의도 예상되고, 이와 함께 초고가 신약 개발에 대하여는 제약사가 신약의 효능과 보험 재정 영향의 불확실성을 일부 부담하는 위험분담제(RSA) 및 별도 기금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관련 정책 논의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및 원격 의료 도입 가능성=새 정부는 디지털의료바이오 산업의 육성, 디지털병원, 디지털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 의료 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 도입), 도서 산간 지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정책 기조는 장기적으로 원격 의료의 활성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헬스케어, ICT 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원격 의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대기업에 대한 의료 정보 집중화 문제 등에 대한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치료제, 첨단의료분야 정부 R&D 지원 확대=새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의 규모를 2배 가량 확대할 것을 공약하며 연구자 중심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 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 백신 등에 대한 정부 R&D 및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 및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대한 정부 R&D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정부 과제 수행 및 R&D 투자 규모 확대,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 모빌리티

자동차 · 모빌리티 분야 공약은 대체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현재 각 부처는 법령 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금년 상반기 중 제정 완료를 목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UAM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용역 중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위 조치들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법 시행시 규제 특례 조치를 받기 위한 규제 확인, 규제 특례 신청, 기한 연장 및 법령정비 요청 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안은 장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사업자 등록,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벌칙 신설 등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내연기관 신규 등록 금지' 공약은 자동차제조회사가 생산 중단(모델 개발 중단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됨)하는 것을 전제로 이행될 수 있는바, 일자리, 부품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관련 갈등 또는 분쟁이 예상된다.

환경

탄소중립 목표 유지, 배출권 유상 할당 확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탄소저감 R&D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와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NDC 달성 방안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정에너지 사용 및 원자력발전과의 조화를 통해 재편될 것이므로 산업별 부문별 감축 시나리오가 미칠 직접적, 간접적 영향에 유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벤처, 탄소 저감 기술 분야의 성장동력 확보 및 사업 기회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 모색과 국제적 트렌드와 맞물려 ESG 경영 도입, 공시규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감량,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축소 등을 위한 법률과 제도 도입의 영향을 파악하고 원부자재 사용 및 폐기물 위탁처리 장소 및 방법의 변경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소비재 · 유통

먹거리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와 미래 식품산업과 관련한 검사 방법 및 안전기준 마련 등에 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존의 정책 방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래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사항은 공약의 내용만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바, 기존 정부 부처가 추진해 온 정책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에 대하여 추후 마련될 정책 및 입법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SG

ESG 관련한 공약은 ESG 경영 관련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 중소 ·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 등 ESG의 국가적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금융, 조세 등 지원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과정에서 의견 반영이 미흡하였던 산업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금융

◇디지털금융 혁신 위한 규제 개선=디지털금융 관련 금융규제 개선은 금융규제 환경에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규제 변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시장 참여자에게 자율성을 주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사고 발생시 제재 또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권 업무범위 확대=예대마진에 대한 통제가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사업 진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필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업권별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를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새로운 업무영역 진출을 위한 검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보호=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는 새 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금융 관행 개선을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바, 각 금융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체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주 보호=분할 후 상장, 경영진 스톡옵션 매도 사태 등으로 주주 보호 이슈가 불거짐에 따라 자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금융당국의 담당 조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각사 내규 점검, 컴플라이언스 강화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물적분할 요건 강화 및 주주보호대책 제도화에 따라, 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물적분할 및 신규투자자금 조달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들을 보호하면서도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 건설

새 정부의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방향은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과 임대차3법 개정 등을 통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정상화다.

◇주택공급 확대=당선인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5년 동안 50만호를 건설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을 5년간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며 이중 수도권은 최대 150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요건을 완화하여 1기 신도시, 서울, 수도권 등에서 중점적으로 주택공급이 되도록 하며, 주택임대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형아파트 중심의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허용 및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여 민간중심의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및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의 공급도 공약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한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과 빠른 사업추진, 공급량 확대 등의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규 부동산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분양주택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및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건설업과 도심지, 역세권역을 중심으로 민간임대주택건설 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주택개발사업 및 건설업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요 걸림돌이 해결됨에 따라 부동산신탁사의 관리형 토지신탁사업 및 부동산개발금융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심지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리츠, 부동산펀드 등의 분야도 관심 있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 · 에너지

탄소중립, 국가 NDC 달성 등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중 중점 육성 대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발전을 주요 수단으로 에너지계획, 탄소배출저감계획 등 정책들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수소산업 육성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린수소나 블루수소와 함께 원자력과 연계한 이른바 '핑크수소' 생산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상

새 정부는 미 · 중 대립 시대에 미국과 그 동맹국 간의 통상관계 구축에 중점을 둔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일본과의 통상 ·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미국 또는 동맹국 주도의 다자통상체제(CPTPP, IPEF) 가입을 추진하며, 쿼드(Quad) 백신 · 기후변화 · 신기술 워킹그룹에 본격 참여하여 한 · 쿼드 네트워크 구축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국과는 공급망 안전 차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소극적 접근이 예상된다. 이는 대미협조를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마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형사

◇5대 폭력범죄=형사법 분야에서는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를 '5대 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는 내용의 공약이 제시되었다. '5대 폭력범죄'는 최근 다수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경찰 전자감시센터',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본부',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구제 특별기구' 등 기관 신설과 '치유지원제도 신설', '스토킹피해자 신변보호 국가책임제 시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 '전자감독제 강화',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14세 미만을 12세 미만으로)' 등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관 신설 및 제도 개선 등 공약이행 과정에서 법무부, 경찰, 지자체,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관련=공수처 및 경찰 수사권이 강화되고 검찰 수사권이 약화되어 있는 현행 수사구조를 변경하여 검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약도 제시되었다. 일반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며,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변경하여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갖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행 수사구조를 공수처 신설 및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완전히 되돌리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및 검찰의 경찰수사 관여 가능성 확대 등 검사의 수사권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 경찰의 범죄대응 역량 부족 등이 강조될 경우, 검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당선인과의 후보단일화로 사퇴한 안철수 대표도 '공수처 폐지 및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상황에 따라 현행 수사구조 이전의 상황으로 상당 부분 되돌리자는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우, 정권 초기 적폐청산 기조에 따라 일선 기업의 경제범죄 및 반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

조세 분야 공약은 코로나 등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저소득자와 노인 등에 대한 복지지원을 세제 면에서 뒷받침하고,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기업 활력 제고=중소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확대를 통하여 세대를 걸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중소 · 중견기업의 디지털 투자,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과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여 국내로 생산시설을 복귀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복지 강화=당선인은 일하는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자와 노인, 청년,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복지를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세제 개편=지난 정부가 주택 임대와 보유, 양도 등에 대해 무리하게 과세를 확대하여 주택시장의 왜곡과 과도한 세부담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당선인은 부동산세제의 종합적인 개편을 위한 T/F를 설치하여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세제개편=한편 2023년부터 과세 예정인 상장법인 개인 소액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는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과세를 폐지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고,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면서 과세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지털 경제, 탄소중립 등을 위해 세제 면에서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가상화폐 관련='17.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가 금지되고 관련 사업의 진출 역시 보수적으로 이뤄져왔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하여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체계가 수립되고 제도화된다면 금융기관의 투자 및 관련 사업 진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CO 제도화로 인하여 기업들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확보되고, P2E 게임이 허용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가상자산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