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특허청, 벤처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3월 18일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진행된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 2월 15일에 오픈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를 소개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법무부는 스타트Law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창업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정부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플랫폼 구축 취지를 밝히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Law 내에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소멸(예정)특허 정보를 연계하고, 스타트업 관련 법률정보를 강화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스타트업 ·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건의했다. 또 플랫폼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대중 홍보 강화 방안 수립 등을 제안했다.
벤처기업협회(KOVA, Korea Venture Business Association)는 대한민국 벤처기업들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22년 현재 약 1만 6천여개의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