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아내가 남편과 사귄 불륜녀 상대 손배소…불륜녀 부담부분만 위자료 판결
[손배] 아내가 남편과 사귄 불륜녀 상대 손배소…불륜녀 부담부분만 위자료 판결
  • 기사출고 2022.03.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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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부진정 연대채무지만, 분쟁 한꺼번에 해결 등 감안"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경우 불륜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채무를 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 승소하면 피고가 일단 전체 손해액을 지급한 뒤 불륜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을 하게 되어 이렇게 판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1월 11일 산부인과 전문의인 아내 A씨가 안과 전문의인 남편 B씨의 불륜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61692)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7년 B와 혼인해 슬하에 2녀 1남을 둔 원고는, 2015년경부터 거주지를 미국으로 옮겨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2021년 6월 귀국한 뒤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 혼자 거주하며 안과병원을 운영해온 B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이색알바 구인구직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C와 2020년 9월 만나기 시작한 후 주 1~2회 가량 만나며 모텔이나 B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던 중 2021년 5월경 치료차 일시적으로 한국에 온 딸이 아빠 집에 거주하면서 C가 아빠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미국에 있는 엄마에게 알렸다. 원고가 2021년 6월 귀국하여 부정행위를 추궁하면서 C와 B의 부적절한 관계가 종료되었다.

김 판사는 "피고는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B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는 B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인 B와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제3자인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의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피고와 B의 부정행위(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피고로 하여금 B의 부담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한다면, 피고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원고의 배우자인 B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일 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고, 나아가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만을 피고로 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C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C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C에게 명하기로 하고, C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