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친필 본 뜬 현판' 파손에 벌금형
'박정희 친필 본 뜬 현판' 파손에 벌금형
  • 기사출고 2004.07.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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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피고인들 상고 기각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을 본 떠 만든 서울 탑골공원의 정문 현판인 '삼일문 현판'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곽모 ·우모씨 등 2명에 대해 대법원(주심 이강국 대법관)이 지난해 말 이들의 상고를 기각,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2도5726 공용물건손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소가 관리사용하는 탑골공원의 정문 현판을 뜯어내어 옮겨가 망치로 내려쳐 손상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곽씨 등은 2001년 11월 탑골공원 정문에 걸린 삼일문 현판을 뜯어낸 뒤 이를 인근 교회로 옮겨 쇠망치로 부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