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민법이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법"
[신간소개] "민법이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법"
  • 기사출고 2022.03.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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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주 변호사, 《기독교와 법》 출간

기독법률가회 대표인 이병주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괴로우면 사건(의뢰인)이 좋아지고, 변호사가 편하면 사건(의뢰인)이 괴로워지는 역함수의 관계가 생긴다. 변호사 일은 의뢰인의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고, 민형사 재판의 당사자들이 변호사에게 보수를 주고 사건을 의뢰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무겁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져 달라고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하는 일이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변호사로서, 재판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사회적 정의와도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정의와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변호사의 업무, 구체적인 '법률 일과 재판 일'에는, 의외로 사회적인 정의도 하나님의 정의도 깊이 연관되어 들어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며 "그것은 '구체적인 인생 속의 구체적인 정의'였다"고 말했다.

◇기독교와 법
◇기독교와 법

이 변호사가 세미나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했던 법과 신앙에 관한 글을 모아 최근 단행본 《기독교와 법》을 펴냈다. 기독교 신앙과 헌법, 기독교 신앙과 민사재판, 기독교 신앙과 민법, 기독교 신앙과 형법, 기독교 신앙과 파산회생법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역작이다.

그는 민법이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법'이라며,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딱딱한 민법 속에 들어 있다고 갈파했다.

서울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이 변호사는 그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스타트업 전문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동대표로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