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영향 교통사고에 보험회사 구상권 인정
약물 영향 교통사고에 보험회사 구상권 인정
  • 기사출고 2022.03.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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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개정 자배법 등 76개 법령 시행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법률 등 3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현행법엔 위반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 3월중 주요 시행 법령은 다음과 같다.

◇3월 주요 시행법령
◇3월 주요 시행법령

◇개정 전기통신사업법((3월 15일 시행)=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 · 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앱 마켓과 관련된 분쟁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 초 · 중등교육법(3월 25일 시행)=고등학교에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3월 25일 시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한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