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4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20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소송은 국가 ·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소송의 경우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승소판결과 동시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이는 곧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차별취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즉, 심판대상조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당사자소송 중에서도 피고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인 경우와 국가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 수용 관련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참조)에서 피고가 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재개발사업조합, 공법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될 수 있는데, 보상금증액 청구라는 동일한 성격인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소송임에도 피고가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상대방 소송 당사자인 원고로 하여금 불합리한 차별을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권의 청구가 공법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만으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를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집행가능성 여부에 있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한편 가집행 후 상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되었으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고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가 피고일 경우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가집행제도의 일반적인 문제라 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법원이 판결을 할 때 가집행을 붙이지 아니할 상당성의 유무를 신중히 판단하고 담보제공명령이나 가집행 면제제도(민사소송법 제213조 참조)를 이용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국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가집행선고를 금지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여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된 뒤 2011년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설립되면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지위가 변경된 A씨는, 2016년 12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2019년 9월 23일 위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되었음에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급여청구소송을 내고 가집행선고도 함께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소송을 심리하던 중 행정소송법 43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