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인노무사가 산재 사건 수사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하면 변호사법 위반"
[노동] "공인노무사가 산재 사건 수사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하면 변호사법 위반"
  • 기사출고 2022.02.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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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 벗어나"

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 사건을 의뢰받아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법률상담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6326)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2003년 6월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다가 그 무렵부터 공인노무사로서 활동하던 중 2005년경부터는 서울 중구에 있는 B노무법인의 대표로 근무하는 A씨는, 2012년 2월 중순경 인천 옹진군에 있는 C사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C사 대표이사로부터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 변론과 대응 등 처리를 의뢰받고, 부가세 포함 착수금 2,200만원에 고용노동청에서 자체 내사종결이 되거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또는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성공보수금 4,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그 무렵 착수금 2,200만원을 송금받고, C사 관계자에게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수사를 대비하여 '참고인 진술조서 예상문답',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처리절차', '피의자별 적용법령' 문서를 기초로 법률상담을 하고,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A씨는 이를 비롯하여 2007년 2월경부터 2013년 3월 중순경까지 B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 3명과 공모하여 총 75회에 걸쳐 건설현장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 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의뢰받아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인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21억 9,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견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법률상담 부분과 관련,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절차이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절차라고 할 것이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 등이 형사사건 처리절차, 적용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주요판례,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변호사 프로필, 노동청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기초로 의뢰인에게 법률상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 등이 검사 및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담당 검사와 특정 변호사의 관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면 이러한 상담은 그 자체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등이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노동청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기초로 수사의 실제 진행과정을 알아내어 의뢰인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담을 한 것이라면 이에 관한 상담까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피고인 등이 의뢰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상담한 이상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등이 상담의 기초자료로 삼은 참고인진술조서 예시문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위 문건들을 기초로 어떠한 내용의 상담을 하였는지, 그 상담 중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내용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 등의 행위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의뢰인의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진술의 대리 또는 대행이나,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특히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절차를 개시한 이후라면 그 단계에서의 의견진술은 근거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의견진술의 대리 또는 대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이 각 의견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및 각 의견서의 내용, 피고인 등이 근로감독관에게 각 의견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및 당시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견서 작성 또는 제출과 관련된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각 의견서를 작성한 이상 각 의견서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위 사항들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