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사건 당 수임료를 받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을 포괄적으로 처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월 1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7737)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 2,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3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20만원을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38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일괄 취급하며 4억 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판결(2006도4356 등)을 인용,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고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변호사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의 해석, 법률의 착오 및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2월 21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가 아닌 법조 인접자격사가 자신의 업무범위를 넘어 무분별하게 법률사무를 사실상 대리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동을 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