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규범적 판단 필요"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규범적 판단 필요"
  • 기사출고 2022.02.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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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21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협이 2월 16일에 '2021년도 인권보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2021년도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종엽 변협 회장이 발간사에서 밝힌 대로 2020년에 이어 2021년 인권보고서의 가장 큰 화두는 코로나19 문제다. 코로나19 사태 속의 '백신 의무화 논란'과 격리조치, 소상공인 보상 등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슈가 여럿 있다.

◇2021년도 인권보고서
◇2021년도 인권보고서

인권보고서는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직접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는 않더라도 방역패스의 확대 조치 시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법률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백신 접종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습적 행위라는 점에서 피접종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당면하여 현실적으로 백신 접종만이 선택 가능한 거의 유일한 대응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 이후의 부작용 보상에 있어서 정부의 인과관계 인정이 지나치게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은 백신 접종을 우려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인과관계 입증의 전환, 인과관계의 규범적 판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의 재편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소개했다. 즉, 대한변협은 백신 접종 사실이 입증되면 백신으로 인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가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하며, 자연과학적 분석과 판단이 피해인정 여부 판단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범적 가치판단과 피해자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재편하여야 하고, 역학조사관이 피해보상심의 위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보상 심의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문제는 재산권 편에서 다루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손실보상 대상이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을 규제받은 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영업시간 외에 '인원 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실보상 기준도 쟁점이다. 인권보고서는, 정부가 당초 매출감소액 대신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에는 매출감소액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배달 증가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수료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줄어든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업종도 있어 업종에 따라 매출액 기준 보상과 영업손실 기준 보상으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 손실액의 전부를 보상하느냐 일부만 보상하느냐도 쟁점이 되었다. 정부는 일부 보상 원칙인 반면, 소상공인들은 전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 쟁점은 임대료 등 고정 비용의 보전 문제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병원 등이 폐쇄될 경우 병원에 입점해 있는 편의점 등 일반업종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는 물론 광고 선전비와 영업장 관련 보험료, 기타 고정비(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세금공과금, 감가상각비) 등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자영업자들도 임대료와 인건비, 보험료, 광고 선전비, 기타 고정비 등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 미비는 입법 부작위"

인권보고서는 질병관리청 혹은 시도지사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영업 중지 혹은 제한조치와 행사나 모임 금지를 명령하고 있는 현실은 헌법위반의 문제를 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영업제한 명령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공 필요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영업권 등을 제한하는 적법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행정명령이 특정 업종에만 내려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행정명령이 해제되지 않아 영업손실 등 피해가 막대하므로 특별한 희생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러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과 같은 행정명령에 대하여 보상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아 입법적 불비를 안고 있으며, 이는 우리 헌법이 법률로써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입법 의무를 부작위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아동 · 청소년의 학습권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2020년 초등학생의 등교 일수는 92일, 중학생은 88일, 고등학생은 104일이며, 이는 법정 수업 일수 190일의 절반 정도라고 한다.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등교 일수는 42일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은 곧바로 학습권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 · 상위권은 줄고, 하위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설 및 교육 기관의 운영 중단과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가 아동 ·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제한하거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여 아동 · 청소년들의 학습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이종엽 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와 급변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천부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고, 이는 비단 국민에 한하는 것이 아닌 인류 공통의 가치라고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발간사에 적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