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 기사출고 2022.02.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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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량 증가분석 미흡"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2018년 1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내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위법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2월 8일(제네바 시간)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지난 2018년 2월부터 부과 중인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패널 판정에서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에 관련된 핵심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즉, 산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급격한 수입증가가 있었는지에 대해 패널은 '수입물량 증가분석이 논리적 · 적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으며, 국내산업의 범위가 적절히 설정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입산 부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국산 부품 생산자를 국내산업 범위에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각한 피해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에 대해 '벨트 구동형 세탁기 생산자의 이윤자료를 산업피해 분석시 미고려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인과관계의 존재가 적절히 입증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입산 세탁기의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하였고, 수입물량과 산업피해 추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수입증가 및 산업피해가 예견치 못한 전개 및 WTO 의무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견치 못한 전개' 및 WTO 협정상 '부담하는 의무'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GATT 제19조 요건을 불충족한다고 보았다.

◇2018년 1월에 발표된 10kg 이상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2018년 1월에 발표된 10kg 이상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절차적 쟁점에서도 미국은 한국에 충분한 사전협의 기회를 미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이프가드 관세가 수입산-국내산 세탁기 간 가격차이 보다 크다 하여 조치가 과도하다 볼 수는 없다고 했으며, 미국의 조치채택 관련 통지는 합리적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소국인 미국이 WTO 패널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분쟁은 종료되며, 상소할 경우에는 분쟁상태가 지속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금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