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휴대폰도 할부 구매 후 7일 이내 취소 가능"
[민사] "휴대폰도 할부 구매 후 7일 이내 취소 가능"
  • 기사출고 2022.02.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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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분할상환금 · 제반 수수료 지급채무 없어"

할부거래법 8조 1항은 "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매한 경우에도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할까.

수원지법 박혜란 판사는 2021년 3월 12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KT 대리점에서 출고가 145만 2,000원인 삼성 갤럭시S21 울트라 스마트폰을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고 모씨가 나흘 후인 3월 16일 이 대리점과 KT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KT와 이 대리점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1가단516059)에서 1월 27일 "휴대폰 할부거래의 경우에도 청약철회 기간인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 "원고의 KT에 대한 분할상환금 1,452,000원과 분할상환 제반 수수료 181,584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휴대폰 할부구매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KT 대리점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원고는 계약 체결 시 대리점에서 설명한 내용과 실제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상이하다고 항의하며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했으며, 대리점 직원은 원고에게 제대로 안내하였다고 하면서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박 판사는 헌법재판소 결정(2011헌바78)을 인용, "소비자는 할부거래의 경우 초기에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아주 적거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숙고 없이 충동적으로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가 숙고 없이 행한 청약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사건 단말기와 같은 휴대전화가 할부거래법 8조 2항에서 정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8조 2항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헌재 결정에 따르면,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소비자에게 구입의 필요성을 재고할 기간을 주고 일정한 기간 안에 구매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박 판사는 이어 "원고가 적법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그 효력을 부인하며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반환받는 것을 거부하여 원고가 단말기를 반환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약철회 의사표시 이후 원고의 사용으로 단말기의 사용가치가 하락한 사정을 두고 이제와 위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할부거래법 10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의 재화 반환이 청약철회의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거부로 원고가 단말기를 반환하지 않은 사정이 원고의 피고 케이티에 대한 청약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로 인하여 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가 할부거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날(같은 날 단말기를 교부받고, 이메일로 계약서를 전달받았다)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원고의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KT 대리점에 대한 청구는, "KT 대리점은 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단말매매대금채권을 KT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KT 또한 위 채권을 양도받아 KT만이 원고에 대한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대리점 또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대리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양도받은 KT 사이에 원고의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지언정 대리점에 대한 소의 확인대상인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무가 부존재하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