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
  • 기사출고 2022.02.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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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지나 시행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새로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법인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28만 7,000개 대비 약 1.4배 증가한 약 40만개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약속어음의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어음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05년 전자어음을 도입하고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종이어음 이용량은 전체 결제목적 약속어음의 5% 정도로 현저히 감소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