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인노무사가 체불임금 법률상담 후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 작성 · 제출…변호사법 위반"
[형사] "공인노무사가 체불임금 법률상담 후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 작성 · 제출…변호사법 위반"
  • 기사출고 2022.02.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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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인노무사 직무에 포함 안 돼"

공인노무사가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한 후 의뢰인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도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6329)에서 이같이 판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B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인 A씨는 B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 2명과 공모하여, 2008년 5월경 의뢰인 C씨와 체불임금에 대한 법률상담을 한 후 같은 해 8월 11일경 C씨의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해 이를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하고 C씨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20만원,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3명의 의뢰인에게 체불임금 등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한 후 이들 의뢰인의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지방노동지청에 제출하고 의뢰인들로부터 모두 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09년 4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회사의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하고 33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외견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 · 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 · 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 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제105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그 수사절차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위 역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진술'에 해당한다거나 그 답변서가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A씨를 변호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