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부터 휴대폰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2월 18일부터 휴대폰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 기사출고 2022.01.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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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보험업법 등 2월 중 69개 법령 시행

종전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2월 18일부터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를 청구하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에 관련 조항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한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도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액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도 마련되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도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되었다.

이들 개정 법률을 포함해 총 69개의 법령이 2월 중 새로 시행된다.

◇2월 주요 시행법령
◇2월 주요 시행법령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스포츠기본법 제정 법률은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스포츠 진흥 중장기계획의 수립 · 조정 등을 위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설치되며, 매년 10월 15일을 스포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되어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 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 · 직무기초능력'을 포함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