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20m 음주운전한 대학생에 징역 10월, 법정구속
[교통] 20m 음주운전한 대학생에 징역 10월, 법정구속
  • 기사출고 2022.01.2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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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재범 위험성 높다"

대학생인 김 모(20)씨는 2020년 6월 13일 오전 3시 58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다른 주점 앞 도로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12월 15일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단4989).

박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빅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고 설명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사유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