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설비공사 발주처가 근거조항이 없다며 간접비 지급에 응하지 않는데…
해외 설비공사 발주처가 근거조항이 없다며 간접비 지급에 응하지 않는데…
  • 기사출고 2022.01.24 08: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법률 컨설팅 사례집" 발간

Q: A사는 현재 해외 설비공사를 진행 중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준공이 곤란하고 발주처도 같은 입장으로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는 계약상 특별한 근거조항이 없음을 이유로 간접비 지급에 응하지 않고 있다. A사가 발주처에게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본건 계약은 민간공사계약이므로 공기연장 간접비의 지급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그런데 본건 계약은 공기연장이 가능한 경우만을 정하고 있을 뿐,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음. 다만, 계약서에서는 '공사기간변경에 따른 간접비 등 비용에 관해서는 따로 논한다'고 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계약 문언상, A사와 발주처 간에 공기연장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간접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거쳐 지급 여부,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등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기연장 간접비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거치도록 한 이상, 발주처는 적어도 간접비 지급에 대해 A사와 협의를 개시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A사는 발주처에게 간접비 지급을 위한 협상에 적극 임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됨.

◇해외건설 법률 컨설팅 사례집
◇해외건설 법률 컨설팅 사례집

Q: A사는 몽골 울란바트로 시청과 서민주택공급사업을 위한 FS, 설계,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가 지명한 현지 하수급업체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 견적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고수하고 있어, 하도급 계약체결이 지연됨으로써 원도급계약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비록 원도급계약의 발주처가 지명한 현지 하수급업체라 하더라도, 현지 하수급업체와의 계약 체결은 원도급계약 하에서 A사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원도급계약 이행을 거부할 수 없음. 만약 A사가 계속 원도급 계약 이행을 거부할 경우 이는 명백한 원도급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최악의 경우 계약의 해지까지 당할 수 있음.

-원도급 계약상 분쟁해결 조항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임의(Ad hoc) 중재로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비록 A사는 발주처를 상대로 다툴 계약적인 근거는 없지만, 본 건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본 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공공기관인 발주처는 법률적인 문제 이외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싱가폴에서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임의 중재를 수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쉽게 중재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가능하다면 법률적인 대응보다 공공기관인 발주처를 통해, 현지 하수급업체가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를 압박하게끔 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끝내 현지 하수급업체가 높은 가격을 고수할 경우에 원도급계약 이행을 포기하였을 경우에 입게되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현지 하수급업체와 높은 가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음. (추후 A사에 확인해 본 바, 현지 하수급업체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

김앤장, 태평양, 율촌, 대륙아주, 화우 참여

2020년 9월부터 국내 대형 로펌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진출 건설사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컨설팅 사례를 모은 《해외건설 법률 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율촌, 대륙아주, 화우의 변호사들이 직접 컨설팅을 제공한 것으로 일류 로펌의 의견서답게 질문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답변 또한 수준급이다.

코로나19, 계약 체결(계약서 검토), Change Order · 클레임, 공사완공 · L/D · 하자보증, 대금지급 · 공사중지 · 계약해지, 세금 및 기타의 6개 장으로 나눠 모두 36개의 사례에 대한 컨설팅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발간사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신규공사 수주활동 차질 이외에 기존 공사 중단 등에 따른 공기지연 문제가 발주처와 주요 법적 분쟁 현안으로 제기되면서 해외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며 "실제 발생한 생생한 사례와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담고 있는 《해외건설 법률 컨설팅 사례집》이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외 적용에 관한 컨설팅 사례를 추가한다.   

Q: A사는 국내에서 상시 근로자 ***명을 두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얀마 현지에 해외법인 자회사를 설립하여 시멘트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국내 본사에서 현지 해외법인에 파견 보낸 한국직원 또는 해외법인 소속 현지 직원이 중대재해를 입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본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일반 형사법의 원칙이 적용됨. 형사법은, 해외에서 ①대한민국국민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②대한민국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적용됨. 다만, ②의 경우 현지법에 의해서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가 되어야 함.

-본사 직원이 현지에 파견을 가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 본사는 해당 직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부담함. 따라서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국회 입법 과정에서고 해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기도 하였음.

-다만, 현지 직원의 중대재해에 대해 A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A사와 현지 법인이 도급관계에 있다는 전제가 필요함. A사는 현지 법인의 사업활동에 따른 로열티 수익만 얻을 뿐 A사의 사업을 현지 법인에 도급, 위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현지 직원의 중대대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