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광주도시철도공사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니야"
[노동] "광주도시철도공사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니야"
  • 기사출고 2022.01.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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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고정성 없어"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송인경 부장판사)는 12월 9일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전현직 근로자 472명이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2019가합53100)에서 자체평가급은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회사가 자체평가급의 75%를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자체평가급 75%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7년 자체평가급 지급기준(안)에 의하면 지급년도(2017년)에 입사한 자는 자체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지급년도(2017년)의 전년도에 입(퇴)사하거나 복직한 자는 월할 계산에 따라 자체평가급을 지급받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체평가급은 당해 연도(지급년도)에 대한 임금이 아니고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늦추어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7년 자체평가급 지급기준(안)에서는 '자체평가급은 자체 경영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률 100%로 일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①자체평가급의 지급률 등 지급기준은 매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내용은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행정자치부에 의하여 매년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관련 법령이나 행정자치부의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자체평가급의 최소한의 지급률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오히려 2017년 자체평가급 지급기준(안)에는 '인센티브 평가급 지급 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차등지급이 불가할 경우 개인별 차액만큼 환수하고 지침 변경 시 재논의'라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환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체평가급의 사후 환수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당시 최소한의 자체평가급 지급률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자체평가급의 75%를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체평가급은 원고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이후의 추가적인 조건, 즉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내용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자체평가급의 75%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여수당과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체평가급을 제외한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원고들은 "상여수당과 조정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자체평가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액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여는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법무법인 이우스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