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이 선호하는 국제중재기관은…ICC, SIAC, LCIA 順
한국기업이 선호하는 국제중재기관은…ICC, SIAC, LCIA 順
  • 기사출고 2022.02.0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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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지는 싱가포르, 런던 선호
건설, 에너지, 종합상사, 제조업, 게임, 제약바이오 산업 등 분쟁해결 방법으로 국제중재를 많이 활용하는 국내 주요 기업에선 ICC, SIAC, LCIA 순으로 국제중재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대한상사중재원(KCAB) 이용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재지법이 절차법으로 적용되는 등 의미가 큰 중재지(seat) 선정도 싱가포르, 런던이 많이 선호되고 서울은 협상력 우위에 있을 때 간혹 제안하는 데 그치는 등 자주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로 서울에서 진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중재 · 법률비용과 편리성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큰 경우 KCAB-서울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관철하려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또 KCAB-서울은 아니더라도, 'KCAB-외국 중재지' 또는 '외국 국제중재기관-서울 중재지'의 옵션이 힘께 제시되고 있으며, 이 경우 '외국기관-서울'의 조합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옵션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국제중재실무회가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건설 9개사 등 모두 27개 기업의 해외법무 담당 팀장급 사내변호사를 상대로 진행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국제중재실문회는 국제중재실무회 소속 집행임원들인 국내외 대형로펌의 국제중재 담당 파트너 변호사들이 어소 변호사를 배석시켜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용역보고서는 이와 관련, "서울이 중재지로 선택되는 경우 Seoul IDRC가 심리장소로 활용될 여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심리장소로서 Seoul IDRC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IT 설비의 보완과 공간 확충 등과 함께 Seoul IDRC에 대한 홍보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CAB 발전 불구 외국 중재기관 선택 관행 없지 않아"
 
KCAB 관계자는 또 "KCAB가 많이 발전했음에도 그동안의 관행과 KCAB의 낮은 인지도 탓에 외국 중재기관이 상대적이 더 많이 선택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실제로 KCAB 국제사건을 경험한 외국 중재인과 외국 로펌 등의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내 기업들은 큰 고민없이 관행대로 외국 중재기관, 외국 중재지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KCAB-서울'의 장점에 더욱 집중해 작은 이점 하나라도 더 취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KCAB도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 일선 기업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강남 트레이드 타워의 야경.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강남 트레이드 타워의 야경.

인터뷰를 진행한 인터뷰어들은 책임연구원을 맡은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하여, 가나다 순으로 김다나 외국변호사(허버트 스미스), 김명안 외국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김세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선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혜성 변호사(김앤장), 안정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윤영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임병우 변호사(김앤장), 한민오 변호사(법무법인 피터앤김) 및 한상훈 변호사(광장)다.

산업군마다 선호하는 국제중재기관이나 중재지 등에 차이가 없지 않은 만큼 지난해 12월에 나온 용역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산업별로 요약해 소개한다.

◇건설=9개사 인터뷰 답변

<분쟁해결 방법>

-국제계약상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압도적으로 선호함(중재를 90% 이상 일관적으로 선호한다는 것이 주된 답변임). 예외적으로 협상력이 우위에 있지 않아 현지 법원 소송으로 정하거나, 반대로 협상력이 우위에 있어 한국 법원 소송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음.

-상대방 회사가 미국과 일부 북유럽 국가에 소재한 회사인 경우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또 카타르, 사우디, 쿠웨이트 측 발주처의 요구로 현지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로 정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에 한해서만 중재보다 소송이 많다고 할 수 있음. 카타르, 사우디, 쿠웨이트에서도 (국제중재는 아니지만) 자국법에 따른 국내중재가 증가하고 있음.

-기존에 소송을 선호하던 베트남 같은 동남아 지역 프로젝트도 분쟁해결 방식을 중재로 정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건설 분야에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가 대세로 자리잡은 것은 분명하지만,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중재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재고 중이라는 코멘트가 있었음. 또한 발주처가 외국 정부기관이고 소송의 방식으로 정하면 어쩔수 없다는 코멘트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소송이 비교적 공정하고 시간도 빠르기에 선택하기도 한다고 함.

<중재기관>

-건설회사들의 경우 실제로 선정되는 중재기관으로는 평균 ICC, SIAC, LCIA 순서대로 가장 많이 이용됨. 그러나 선박건조를 하는 중공업 회사의 경우 Ad Hoc LMAA 중재가 가장 많다고 하고, 그 다음 ICC 및 SIAC 순서인 것으로 보임.

-수주프로젝트가 유럽 · 아프리카 · 중동인 경우 ICC가 많고, 동남아 · 호주인 경우 SIAC이 많다는 식의 답변이 있음. LCIA의 경우 중동에서 영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사용된다고 함.

-공통적으로 HKIAC의 이용이 줄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SIAC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노출이 많아 부상하고 있다고 보임. 중공업 분야에서는 LCIA가 부상하고 있다고 보임.

<중재지>

-실제로 선정되는 중재지는 싱가포르와 런던이 제일 많이 선택되고, 간혹 뉴욕 정도인 것으로 보임. 내부적으로 선호하는 중재지는 (평균적으로 볼 때) 런던, 싱가포르, 뉴욕, 파리 순으로 선호한다고 함.

-수십년 전에는 파리, 스위스, 스톡홀롬 등도 있었으나 최근 이들 중재지의 선호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싱가포르, 런던 등이 새로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임. 특히 싱가포르가 시차 등의 이점이 있는 것 같음. 반면 홍콩의 선호도는 거의 없음.

-중재지 합의 및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고려 요소는 중재기관 소재지(예컨대 LCIA는 런던, SIAC는 싱가포르) 및 준거법과의 일치 등이 가장 많이 꼽힘. 싱가포르의 경우 준거법으로 영국법이 많이 활용되는 상황에서 싱가포르에 영국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고려요소로 꼽힘. ICC를 제외하고는 중재기관과 중재지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음.

-건설분야에서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중재지를 영미계 국가로 가는 것이 추후 분쟁발생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준거법>

-국제계약상 준거법으로 정해지는 국가 3개를 비율 순서대로 꼽는다면 영국법, 발주처/선박건조 주문자 소재지법, 싱가포르법, 미국법 순서임.

-한 건설사는 자신이 피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영미법을 선호한다고 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형평을 보다 중시하는 중동 샤리아법 혹은 대륙법을 선호한다고 함.

◇에너지=6개 회사 인터뷰 답변

<분쟁해결방법>

-국제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가 선택되는 비율은 평균 80–100%임.

-일반적으로 국제계약에서 중재가 선택되고, 계약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다만, NDA(기밀유지협약)가 관련된 경우 중재가 아닌 소송을 통해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코멘트가 있었음.

-이른바 선진국에 소재한 기업이고, sophisticated한 기업일수록 중재 선택 비율이 높다는 코멘트가 있었음. 선진국 기업인 경우 현지 국내중재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코멘트도 있었음.

-중국은 자국 기업들로 하여금 자국 국내중재를 강하게 요구하게 하여 전략적으로 자국의 중재기관을 기르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코멘트가 있었음.

-ICC나 HKIAC로 갔을 법한 사건들이 SIAC로 가는 경향이 보임.

<중재기관>

-실제로 선정되는 중재기관으로는 SIAC, ICC, LCIA가 많음.

-내부적으로 선호하는 순서는 (평균적으로 볼 때) SIAC, KCAB, ICC, LCIA 순임. 건설분야와는 다르게 에너지 업계의 경우 내부적으로 KCAB에 대한 선호가 편의성, 비용, 접근성, 친숙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음.

-금융계약의 경우 대주단 소재지에 의해 중재기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LCIA가 선정되는 빈도가 높다고 함.

-HKIAC에 대한 선호가 줄고, 반면 SIAC와 KCAB에 대한 선호가 조금 늘고 있다고 보임.

<중재지>

-예전에는 중재지로 뉴욕과 홍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거의 싱가포르나 런던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와 남동발전의 경우, 서울도 실제 자주 선정되는 중재지 중 세 번째로 들어가기도 함. 중국 역시 중국 국영기업들의 고집으로 늘고 있는 실정임.

-내부적으로 싱가포르, 런던, 뉴욕, 서울 순으로 선호함.

<준거법>

-국제계약상 준거법으로 정해지는 국가를 비율 순서대로 꼽는다면 영국법, 미국법, 싱가포르법, 한국법 순서임.

-관행적으로 유럽 기업들과는 영국법, 미국 기업들과는 미국 특정 주법을 준거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제조업=5개사 답변

<분쟁해결방법>

-외국업체와 계약시 중재가 기본원칙이라거나 80-90%가 중재라는 답변이 주종을 이룸.

-해외계약은 대체로 중재로 분쟁해결하는 것이 기본. 특히 중국 상대방은 소송을 피하고 중재를 선택(홍콩을 중재지로)하라는 것이 회사 방침인 경우가 존재. 다만, 상대방이 미국회사인 경우 미국 소송을 원하면 수용하기도 함.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과는 여전히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잦다고 하는 회사도 있음. 중재지 선택에 있어 자동차 회사의 경우 외국 현지 자회사가 거기에 소재하는지 여부도 고려한다고 함.

<중재기관>

-ICC, SIAC은 공통 답변. LCIA, KCAB, HKIAC 등을 실제 선정함. 기업에 따라 표준계약조건에 KCAB를 중재조항으로 제시하고 있어 협상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KCAB가 채택되는 경우 많음. 중국과 교역이 많은 한 전자회사의 경우 다소 중립적인 HKIAC가 선정되는 경향.

-ICC, SIAC, KCAB가 내부적으로 선호하는 중재기관으로 꼽혔으며, SIAC은 선호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임. KCAB는 선호도도 상당하지만 상대방의 거부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음. ICC 중재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것이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음.

-계약 유형보다는 준거법이나 상대방 소재지에 따라 중재기관 선정이 달라짐. 준거법이 홍콩법인 경우 HKIAC, 싱가포르법인 경우 SIAC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음. 유럽 상대방들과는 LCIA나 ICC를 하고, 동남아 상대방들과는 SIAC으로, 중국 상대방과는 HKIAC 또는 ICC–홍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업도 있음.

-SIAC을 선호한다거나, SIAC 제안하면 문제되는 일이 없다는 답변 있음. HKIAC가 중국 영향권이라 우려가 있다는 답변, KCAB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답변 있으나, 아직 서울을 중재지로 선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 KCAB를 선정했을 때, 중재인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및 한국법원에서 중재판정을 승인 집행하는 것에 대한 용이성 등에 대해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있음.

<중재지>

-실제 합의에 의해 선정되는 중재지 3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런던, 싱가포르, 홍콩, 서울, 스위스, 프랑크푸르트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음. 내부적으로 선호하는 중재지는 서울, 싱가포르, 뉴욕이며, 표준계약서에 홍콩으로 정한 회사도 있음.

-중재지 선정에 있어 싱가포르는 계속 늘고 있으며, 홍콩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져서 우려 생김.

<준거법>

-국제계약상 준거법으로 정해지는 국가 3곳 및 이유에 대한 질문에, 싱가포르는 중재기관 선택과 일치하고, 영국법계여서 선택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답변이 나옴. 또 스위스법, 영국법, 미국법, 독일법 등 다양한 답변 나옴. 독일법은 대륙법계에서 한국법과 유사하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답변 있음.

◇게임=2개사 답변

<중재기관>

-실제 선정되는 중재기관은 ICC, SIAC은 공통이고, LCIA, KCAB, HKIAC 등을 이용한다는 답변 나옴. 내부적으로 선호하는 중재기관은 ICC, SIAC, KCAB임. KCAB, SIAC 선호하지만, 유럽, 미국 상대방과는 ICC나 LCIA로 합의.

-미국 유럽 상대방이 ICC나 LCIA를 선호해도, SIAC을 역제안하면 잘 수용함. 상대방이 유럽회사인 경우 LCIA, ICC. 중국회사인 경우 HKIAC 또는 ICC 홍콩.

<중재지>

-실제 합의에 의해 선정되는 중재지는 싱가포르, 홍콩이고 이어 서울, 뉴욕, 런던도 있음. 선호하는 중재지는 싱가포르, 서울, 홍콩임. 싱가포르의 인기가 많아짐. 아시아 중재지를 상대방이 받아들여주는 가능성이 커짐.

◇제약 · 바이오=3개사 답변

<분쟁해결방법>

-국제계약은 대부분 중재로 하지만, 산학협력이나 정부기관 출자 등의 경우, 또는 상대회사에서 특정 국가 소송을 원하는 경우 소송 선택하는 경우 있음.

-임상시험은 현지 법원 소송으로 하도록 법이 정한 경우가 있고, 특허 사건은 성격상 소송이 많음. 그 외에는 대부분 중재.

-상대방 소재국별 차이 없으나, 개발도상국 소송은 최대한 피한다는 답변, 미국의 경우 미국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답변 있음.

<중재기관>

-실제 선정되는 중재기관은 ICC, SIAC, LCIA. CIETAC과 HKIAC는 중국이 중재지인 경우, JCAA는 일본과 거래시 일부 이용.

-내부적으로 선호하는 중재기관은 ICC, SIAC임. KCAB도 선호하지만 금액이 높은 계약에서는 ICC, SIAC, LCIA를 쓴다는 답변 있음.

-최근 SIAC 선택이 많은데, 홍콩은 중국화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기피하는 경향 있음.

<중재지>

-실제 합의에 의해 선정되는 중재지 3곳은 싱가포르, 런던, 뉴욕이며, 내부적으로 선호하는 중재지 3곳도 위와 같음. 도쿄를 싱가포르, 캘리포니아보다 선호한다는 답변도 있음. 유럽 상대방에게 서울을 제안했다가 도쿄를 제시하거나 싱가포르 제시하면 합의되는 경우 있음.

-홍콩은 중국과 관계 문제로 비선호 하게 됨.

<준거법>

-국제계약상 준거법으로 정해지는 국가 3곳은 싱가포르법, 뉴욕주법, 영국법임.

-일본법과 캘리포니아주법이 자주 쓰인다는 답변 있음. 일본법은 한국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캘리포니아주법은 지사가 그쪽에 있어서 지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임.

◇종합상사=2개사 답변

<중재기관>

-ICC, SIAC, LCIA 많이 이용. 최근 ICC보다 SIAC 증가.

-내부적으로는 ICC, SIAC은 공통적으로 선호. LCIA도 있으나, 우리나라 중재기관이기 때문에 KCAB 선호 있음.

-동남아 국가들과 SIAC 많이 사용. 유럽, 미국 쪽은 ICC.

-SIAC 많이 늘었음.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중립적으로 인식됨. 지리적 거리도 고려.

<중재지>

-싱가포르, 런던, 파리가 합의에 의해 많이 선정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선호하는 중재지도 싱가포르, 서울, 런던, 파리임.

-중재지 선정에 관련된 최근 트렌드는 싱가포르는 계속 늘고 있고, 런던이 감소함. 홍콩은 중국에 가까워지면서 비선호가 강해짐.

<준거법>

-국제계약상 준거법으로 정해지는 국가 3곳은 싱가포르, 영국, 중국이며 그 이유는 싱가포르는 중립적인 이미지, 영국은 영국법이 친숙하고 예측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중국법은 중국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준거법으로 정해지고 있음. 또 식량 사업에서 GAFTA 규약이 준거법이 되기도 함.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