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넘게 출석하면 재판관회의 가능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넘게 출석하면 재판관회의 가능
  • 기사출고 2022.01.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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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헌법재판관회의 의결정족수 중 출석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에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으로 바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컨대 재직 중인 재판관이 8명인 경우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하면 재판관회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재판관회의의 의결정족수는 그대로이며,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헌법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기상 의원의 대표발의로 진행되었으며, 함께 임명된 다수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동일 시점에 교체되는 경우 등 재판관 공석으로 말미암아 재판관이 7명 미만인 경우가 생길 경우 재판소의 필수적 행정사무까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해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