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다세대주택 방범창살 사이로 손 집어넣어…주거침입 기수"
[형사] "다세대주택 방범창살 사이로 손 집어넣어…주거침입 기수"
  • 기사출고 2022.01.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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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주거의 평온 침해"

A씨는 2021년 4월 9일 오후 11시 8분쯤부터 33분쯤까지 서울 동작구에 있는 B(여 · 20)씨의 다세대주택 외부 창문을 손으로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고,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는가 하면, 현관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찼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집 거실에는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중창 바깥쪽으로는 세로로 방범용 창살이 설치되어 있었다. A씨는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이중창의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하다가 바깥쪽 창문가에 붙어 서서 계속하여 집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후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여 현관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찼고, 다시 위 바깥쪽 창문으로 옮겨 집 내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신체의 일부라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판사는 그러나 12월 14일 유죄를 인정, A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741).

김 판사는 대법원 판결(2001도903 등)을 인용, "비록 행위자의 신체 일부만이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당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방범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으므로 신체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갔고, 따라서 주거침입 기수라고 본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