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소장에 검사 간인 누락되었어도 일체성 인정되면 공소제기 유효"
[형사] "공소장에 검사 간인 누락되었어도 일체성 인정되면 공소제기 유효"
  • 기사출고 2022.01.16 12: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공소기각 원심 잘못"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면 공소제기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월 30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16259)에서 이같이 판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8월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음란 동영상을 전송받아 자신의 갤럭시 S9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이 사이트에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달 20일 낮 12시 31분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5,000원을 입금받고 전에 전송받은 동영상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8월 9일경부터 20일경까지 이 동영상을 9회에 걸쳐 4만 5,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8월 9일 오후 7시 11분쯤 위 동영상을 포함한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8월 20일경까지 147회에 걸쳐 94만원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배포 ·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간인이 누락돼 있어 공소제기가 무효라며 직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장은 본문 3장, 별지 [범죄일람표 1] 1장, 별지 [범죄일람표 2] 3장 합계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공소장 1쪽 뒷면에 간인 일부가 되어 있으나, 2쪽 앞면에는 나머지 간인이 되어 있지 않고, 2쪽 뒷면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마지막 장까지 간인이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간인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이고,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소장은 본문 3장, 별지 [범죄일람표 1] 1장, 별지 [범죄일람표 2] 3장 합계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과 별지 [범죄일람표]는 누락되지 않고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본문 우측 하단에도 본문 쪽수가 “1/3”, “2/3”, “3/3”으로 연속되어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공소장 본문 1쪽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다른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이 죄명, 적용법조에 따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각 죄별로 일체성 있게 작성되었고, 이어서 첨부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도 공소장 본문과 일체를 이룬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은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공소제기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공소제기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은 유효하므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