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패러글라이더끼리 충돌해 파일럿 추락 사고…상대 업체 · 파일럿 70% 연대책임"
[손배] "패러글라이더끼리 충돌해 파일럿 추락 사고…상대 업체 · 파일럿 70% 연대책임"
  • 기사출고 2022.01.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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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손님 모집한 업체에 사용자책임 인정

패러글라이더 충돌 사고로 추락해 척추 부위 등에 장해를 입은 파일럿이 사고를 낸 다른 파일럿과 이 파일럿의 소속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의 70%를 배상받게 됐다.

한 패러글라이딩업체 소속 파일럿인 A씨는 2018년 8월 4일 오전 11시 30분쯤 충북 단양군에 있는 활공장에서 2인승 패러글라이더로 패러글라이딩 체험자인 B씨를 앞좌석에 태우고 비행하면서 내려오다가 C패러글라이딩업체 소속 파일럿인 D씨와 충돌해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왼쪽 요골 분쇄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고, 척추 부위 등에 5년간 노동능력상실율 22.22%의 한시 장해를 입게 된 A씨는 C사와 D씨, D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9가단5098869)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이태우 판사는 10월 20일 C사와 D씨의 책임을 70% 인정, "C사와 D씨는 연대하여 A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현대해상에 대한 청구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노동혁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D는 착륙을 시도하면서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작을 미리 하지 아니한 과실로 충돌을 일으켜 원고를 지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사에 대해서도, "C사는 D와 같은 조종사들이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할 수 있는 활공장 및 착륙장을 마련하고 스스로 손님을 모집한 점, 손님 또한 D가 아닌 C사에 체험신청을 하고, C사는 손님들로부터 체험신청이 들어오면 D 등 조종사들에게 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로 인한 수입을 C사가 D 등 조종사들에게 배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 업무는 C사의 지휘 · 감독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D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사는 D와 공동하여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사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 · 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참조), 또한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의 사무라 함은 법률적, 계속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실적 · 일시적 사무라도 무방하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다카2278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역시 D와 마찬가지로 전문 패러글라이더인 점, ▲사고 당시 D가 먼저 착륙장 상공에 도착하여 하강중이었던 점, ▲원고는 전방에서 회전하며 고도를 낮추는 D의 패러글라이더를 보다 일찍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 즉시 소리를 질러 자신의 진행방향과 위치를 D에게 알릴 수 있었으며,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D가 자신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현대해상에 대해선, "(현대해상과 D가 맺은)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액은 1억 5,000만원인 사실, 위 보상한도액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사, 방어, 합의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D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B에게 129,458,500원을 지급하고, 위 사건 소송비용과 손해사정비용 등 명목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추락한 B씨는 A씨와 D씨, C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항소심인 대전고법 청주부가 2020년 8월 "A씨와 D씨, C사 등은 연대하여 B씨에게 2억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해 그대로 확정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