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건설 · 부동산 l 사봉관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건설 · 부동산 l 사봉관 변호사
  • 기사출고 2022.0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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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담 부장판사 출신…새로운 유형 분쟁 해결 두각

법무법인 지평의 사봉관 변호사에 따르면, 건설 · 부동산 분야에서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에서의 하이엔드 브랜드 다툼, 코로나19로 인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 조합총회의 유효 여부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건설 전담 부장판사를 끝으로 지평에 합류한 사 변호사도 한층 분주한 발걸음을 옮긴 2021년 한 해였다.

'드라이브 스루' 총회 무효

사 변호사는 개포1동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의 비대위 측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한강공원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등을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조합을 대리해 조합장 해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올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총회개최와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 결정을 받았다. 의장 등 극소수의 인원이 미니버스에 탑승하여 의사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미니버스의 위치도 정확히 모른 채 각자의 차량에서 유튜브로 총회를 시청하였는데, 총회가 미니버스 안에서 폐쇄적으로 진행되었고, 설령 유튜브를 통해 중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의견 제시의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봉관 변호사
◇사봉관 변호사

조합총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총회로서 최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개발 · 재건축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지난 8월 도시정비법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도시정비법 개정…입법적 해결

사 변호사는 또 총 사업비 10조원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사업이라고 불리는 반포주공1단지아파트(1, 2, 4주구)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취소사건을 맡아 2020년 1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전체 조합원 약 2,300명 중 조합에서 '1+1 재건축'과 관련해 아예 분양신청을 접수받지 않은 12명의 조합원에 대한 관리처분계획만 일부 취소하는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 경우 이를 보완, 정정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얻으면 위법이 해소된다.

그러나 반포주공 재건축조합으로선 1심 판결처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될 경우 다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경우 기한 도과로 재건축초과익환수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 유지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였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부과 피해

사 변호사는 "해당 주구보다 규모가 작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규모가 세대당 평균 4억 2,000만원으로 추산된 것을 보면 본 조합의 경우 세대당 위 액수를 상회하는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항소심부터 대리해 관리처분계획은 가분적인 처분임을 강조하고, 실제로 위법사유가 관리처분계획의 일부분에 국한된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였는데 목표한 대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올 1월 상고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봉관 변호사 약력
◇사봉관 변호사 약력

사 변호사 팀에서 수행한 아파트 브랜드 분쟁으론 롯데건설이 하이엔드 브랜드인 '르엘'과 디엘이앤씨의 '아크로'가 맞붙은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 사건이 대표적으로 소개된다. 지평은 디엘이앤씨를 대리해 승소했다.

하이엔드 브랜드 분쟁 확대

사 변호사는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건축수주를 위해 도입한 하이엔드 브랜드가 점차 강남 주변지역과 강북 우량단지에도 적용되고 있는 국면"이라며 "아울러 시공자 해지가 잦아지면서 입찰절차 중지가처분,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사 변호사는 경기 군포시의 보령제약 부지에 지상 48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약정을 시행사와 맺었다가 시행사가 이 약정을 해지하고 다른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자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리해 지난 9월 사업약정 부당해지로 인한 1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제기되는 아파트 하자관련 소송도 인터넷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스마트 하자나 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건설 · 부동산 분쟁 전문' 사 변호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과 ESG가 건설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