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법원을 떠나 로펌에 취업했을 때 선배 변호사로부터 변호사로서 맡은 사건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승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변호사 업무를 오래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의뢰인의 절박함, 억울함에 공감해야 변론 준비나 법정변론에서 열정적일 수 있고, 그러한 열정이 집중력과 상상력의 동인이자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 변호사는 열정적인 변론으로 유명하다. 송무변호사로서 파토스, 즉 열정을 중시하고, 의뢰인과 한 몸이 된 집중적인 변론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그래서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여러 사건에서 승소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징계처분 모두 취소하라"
박 변호사는 지난 8월 우리은행이 2017년경부터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온 DLF 손실 사태 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최고경영진에 내린 문책경고 등 징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금감원장이 징계처분의 사유로 든 5가지 사유 중 4개의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미비' 한 가지 사유만 인정되는데, 이 한 가지 위반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향후 각 3년간 임원 취임이 제한되는 문책이나 감봉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 · 남용이라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징계취소 이유다.
박 변호사는 "DLF 손실 사태의 원인은 불완전판매에 있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부각시키면서, 내부통제제도의 본질과 제재적 처분의 요건으로서 명확성의 원칙과 예측가능성의 원칙을 강조한 변론전략이 주효한 것 같다"고 소개했다.
형사 무죄, 연구비 환수 취소 판결
이번엔 2019년 4월 연골유래세포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제조 · 판매 과정에서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로 바꿔치기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터진 이른바 '인보사 사태'의 후속 분쟁에서의 대응. 박 변호사는 무릎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인보사 연구개발사업 관련 81억원의 연구비 환수 처분 및 국책과제사업 참여 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2건의 행정소송, 관련 형사소송 2건, 여러 건의 민사소송에서 인보사 측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박 변호사는 지금까지 판결이 난 3건 중 2건에서 승소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식약처 허가를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허위자료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되어 82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지난 7월엔 서울행정법원에서 "연구과제에서 목표기한 내에 인보사의 FDA 품목허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다른 연구과제 목표들이 순조롭게 달성되었으며, 미국 FDA의 3상 임상시험 진행에 대한 동의에 따라 임상시료 생산과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인보사 관련 연구결과가 불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연구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세포 바꿔치기 의혹 근거 없어"
박 변호사는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비록 패소하긴 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로부터 명시적인 판단을 통해 인보사 관련 세포 바꿔치기 및 안전성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확인받았다며 서울고법의 항소심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1월 대법원에서 선고된 'drag along에 협조 안 했다고 무조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의제할 것은 아니다'는 이른바 두산인프라코어 동반매도요구권 판결도 박 변호사가 관여한 의미 있는 판결 중 하나로, 박 변호사는 두산인프라코어 측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상고심에 긴급 투입되어 항소심을 파기하는 정반대의 결론을 이끌어냈다.
박재우 변호사는 "기업송무가 갈수록 전문화, 복잡화되며 변호사가 챙겨야 할 데이터나 자료도 더욱 방대해지고 있다"며 "여러 명의 변호사가 투입되고, 때로는 복수의 로펌이 관여하면서 변호사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갈파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