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화우,'대기업 CVC' 웨비나 개최
로펌 화우,'대기업 CVC' 웨비나 개최
  • 기사출고 2022.01.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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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투자회사(CVC) 설립이 올해부터 허용되면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가 CVC 설립 본격화를 앞두고 1월 18일 '대기업 CVC, 정부 정책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전성민)와 공동 개최한다. 대기업 CVC 관련 법령 개정안 내용을 주무부처 관계자들과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외 CVC 우수 사례 및 국내 CVC 등록 형태에 대한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법무법인 화우가 CVC 설립 본격화를 앞두고 1월 18일 '대기업 CVC, 정부 정책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화우가 CVC 설립 본격화를 앞두고 1월 18일 '대기업 CVC, 정부 정책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화우의 홍정석 변호사는 "CVC 관련 법령 개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외 CVC 우수 사례 및 국내 CVC 등록 형태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새로운 공정거래법에 따른 CVC 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K 벤처 생태계를 바꿀 수도 있는 대기업 CVC 설립 본격화에 따른 벤처투자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웨비나 신청기간은 17일(월) 오전 10시까지이며, 참석 신청 등은 education@hwawoo.com로 문의하면 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