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의 대출행위가 대부업법상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주선행위는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출을 주선했으면 처벌 대상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월 16일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8차례에 걸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의 대출금액 합계 1,182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억 2,900만원을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와 공범인 고등학교 친구 B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8591)에서 이같이 판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대부업법 위반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3조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조 1항 1호). 또 대부업법 11조의2 2항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조 2항 6호)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업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 배임수재 혐의 등과 함께 A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7억 8,200여만원, B씨에게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아 A씨는 징역 1년 10월,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부업법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고(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제2호), 대부중개 자체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위와 같은 대부업법의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국립국어원 발간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뜻하고,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이상, 설령 그 대부행위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 기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의 각 대출행위는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의 일종으로서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 B가 총회연금재단과 차주 사이에서 대부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총회연금재단의 대부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부업' 영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A, B가 총회연금재단과 차주 사이에서 수행한 업무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위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가 그 대부중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 · 판단하여야 했고, 그러한 판단을 위해 위 피고인들이 대부거래의 당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위,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내용 및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함께 살펴보았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위와 같은 심리 ·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총회연금재단의 각 대출행위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대부업'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의 의미,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