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금융규제 l 허환준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금융규제 l 허환준 변호사
  • 기사출고 2022.01.1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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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력 살려 금융사고 해결 수완…"녹음 등 설명 입증자료 확보 중요"

감사원 2년 반, 금융감독원 10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금융규제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허환준 변호사는 로펌 변호사 경력보다 금감원 근무경력이 더 길다. 금감원이 사내변호사를 뽑기 시작한 초기에 금감원에 입사해 변호사 출신은 되기 어렵다는 팀장을 두 차례 역임했으며, 4년간 금감원 사내변호사모임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금감원 사내변호사모임 회장 역임

그러나 그의 금융규제에 관한 전문성은 로펌에 합류해 한층 빛을 발하고 있다. 2019년 10월 터진 라임펀드 사태 등 부실 펀드 관련 금감원 제재에 대한 대응이 허 변호사가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시간을 내 자문한 사안으로 소개된다.

◇허환준 변호사
◇허환준 변호사

A금융지주 산하의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하여 대규모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금감원이 2021년 2월 불완전판매라는 이유로 자회사를 총괄하는 A금융지주에 대해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담당 임직원에 대한 감봉 상당의 중징계 조치 예고를 통보했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 동안 M&A, 신규사업 인허가, 해외출자 등을 할 수 없어 지주회사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되고, 임직원도 감봉 조치를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어 사실상 금융시장에서 퇴출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A금융지주를 대리해 제재심의위에 참석한 허 변호사는 그러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은 자회사 스스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고, 금융지주회사법은 순수지주회사만 허용하고 있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 등을 펴 기관경고는 기관주의로, 임직원 감봉도 견책으로 감경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다.

징계수준 절반으로 감경

이번엔 B은행이 판매한 라임 무역 금융펀드에서 대규모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 금감원이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금지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B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 6개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조치를 예고한 사건. 마찬가지로 제재심 대응에 나선 허 변호사는 지난 4월 은행의 일부 업무정지는 6월에서 3월로 감경받고, 정직 등 중징계 대상 임직원들도 모두 감봉, 견책 등 1단계씩 감경된 조치로 마무리했다. 은행장도 주위적 경고라는 경징계로 감경되었다.

금감원 근무경험을 토대로 법규정의 면밀한 검토와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로, B은행 사안에선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사의 위법한 운용이 문제된 사안이고, 운용사의 불법운용은 펀드 판매 이후인 2019년 9월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매사인 은행으로서는 펀드 판매 당시에 운용사의 불법운용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이 주효했다.

허 변호사는 이러한 성과를 평가받아 여러 은행의 라임펀드 관련 배상위원회에 위원으로 초빙받아 합리적이고 적정한 배상비율 결정과 관련해서도 조언했다. 한 은행의 경우 이렇게 마련된 배상안에 80%가 넘는 투자자가 동의해 1,3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수령, 소송을 통하지 않고 관련 분쟁이 조기에 해소되었다.

◇허환준 변호사 약력
◇허환준 변호사 약력

또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현재 운용 중인 펀드에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 컨설팅도 허 변호사의 단골 업무 중 하나이며, 허 변호사는 올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서도 7개 로펌이 참여한 공개입찰에서 선정된 기업은행 등 약 10곳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企銀 등 10여곳에 금소법 컨설팅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자료나 녹음, 녹화물 등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부분을 고객이 직접 체크하게 하고 직원이 대신 체크해 임의작성하거나 투자성향을 상향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규제 전문 허환준 변호사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금융 감독당국, 금융시장과의 원만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