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조세 l 김근재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2021 Lawyers of the Year] 조세 l 김근재 변호사
  • 기사출고 2022.01.1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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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0걸 절반 자문…"상속 이루어지기 전 미리 준비해야"

2008년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조세 자문' 한우물을 파고 있는 김근재 변호사는 대기업 총수나 고액 자산가 등의 상속세 사건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사례만 들어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총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 상속세 신고 업무를 도맡아 수행한 재벌회장 상속세 자문의 단골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김 변호사는 "의뢰인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속세 최다 납부 10걸 중 절반 정도의 상속세 자문을 수행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1심에서 진 사건 승소 확정

김 변호사가 1심에서 진 사건을 2심부터 맡아 지난 9월 대법원 승소 확정으로 마무리 지은 재벌그룹 회장 자녀들의 증여세 사건도 그의 높은 전문성이 발휘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된다.

◇김근재 변호사
◇김근재 변호사

그룹 회장인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이 돈으로 비상장법인을 설립한 후 이 신설법인을 같은 그룹 계열사인 다른 비상장법인과 합병하자, 세무서에서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 또 한번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수십억원을 과세한 사건인데, "과세의 근거가 된 상증세법의 법조문에 '합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합병은 '합병에 따른 상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목적적 해석을 해야 한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엄격 해석이 중시되는 조세법률관계에서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엔 이른바 TRS 계약을 법률적으로 인정받은, 롯데 계열사들에 대한 약 450억원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2015년 롯데 계열사들이 KT렌탈(현 롯데렌탈)을 1조원 넘는 금액에 인수할 때 롯데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50%의 지분을 인수하고,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되 재무적 투자자들은 고정수익만을 가져가고 의결권 등을 롯데 계열사들에게 위임하는 TRS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십여 곳의 지방세 과세관청에서 결과적으로 롯데 계열사들이 50%를 초과하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모두 약 450억원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지방세 · 국세기본법 차이에 착안

김 변호사는 취득세는 지방세인데, 대기업 계열사의 특수관계 인정과 관련해 지방세기본법이 국세기본법과 다른 취지로 규율하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①지방세기본법령의 해석상 상호간에 직접적인 지배적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는 '횡적 계열 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②재무적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TRS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법률관계의 형식을 부인하고 주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1심에 이어 지난 8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TRS 관련 지방세 부과 제동

대법원에 상고되어 아직 최종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위 사안에서 지방세 과세관청들은 최초 부과처분 이후 TRS 계약이 체결된 유사사례가 발견되면 기계적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여 왔다는 점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무분별한 확대 적용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김근재 변호사 약력
◇김근재 변호사 약력

김 변호사는 특히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의 범위에 관한 일련의 판결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지난 10월엔 대법원에서 위 지방세법 개정 이전의 전국적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방식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등 최근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종합부동산세 분쟁에서도 잇따라 선도적인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면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곧바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해 소송을 낸 납세자뿐만 아니라 해당 규정으로 과세가 된 모든 납세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상승과 암호화폐 등 신종자산에 대한 과세당국의 과세 시도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개인자산 관련 사건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종부세 분쟁 다수 발생 예상

인터뷰를 마치며 상속세 전문가인 그에게 상속세 대응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상속인이 사망한 다음엔 상속세와 관련해 손쓸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상속세는 무조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이점에서도 상속 문제는 생전에 교통정리를 해 놓아야 분쟁도 막고 절세도 할 수 있습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