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T] "무료 모바일 게임 유료로 제공…게임산업법 위반"
[TMT] "무료 모바일 게임 유료로 제공…게임산업법 위반"
  • 기사출고 2022.01.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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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해당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뒤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것은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대전 대덕구에 있는 건물 3층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5월 18일 오전 9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11시쯤까지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릴게임인 '더 손오공' 게임물을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 게임기 100대를 연결한 플랫폼에 설치한 후 3분당 1만원의 이용대금을 받아 유료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게임물은 슬롯머신을 모사한 릴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했다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게임산업법 45조 4호, 32조 1항 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월 16일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1도7951).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3도9831)을 인용,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게임물 자체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무료인 모바일 게임이 유료의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됨으로써 잠재적 · 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 · 정도 등에 변경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하고, "이 게임물이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릴회전류)을 모사한 게임물인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등을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게임산업법이 게임물에 대한 수정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 및 등급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