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3번째 무혐의
로톡, 변호사법 위반 혐의 3번째 무혐의
  • 기사출고 2021.12.31 16:4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법률 플랫폼 '로톡(LawTalk)' 서비스의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이 12월 31일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 결론 짓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밝혔다. 지난해 11월 변호사들 모임인 직역수호변호사단이 로톡을 고발한지 13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로써 로톡은 2015,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결과가 되었다.

로톡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 로톡은 실제로 변호사의 유료 상담과 사건 수임 같은 법률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이 지불한 상담료 전액이 변호사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로톡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 로톡의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로톡이 어떠한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합법 서비스라는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며 "변협의 부당한 징계 방침으로 변호사 회원 절반이 탈퇴하는 등 피해가 크지만, 로앤컴퍼니는 앞으로도 변호사님들과 함께 법률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회원 수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오며 2021년 3월 말 4,000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 이후 52% 감소해 9월 7일 기준 1,901명으로 떨어졌다. 로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올해 1~9월 평균 98만 8,304명 수준이라고 한다.

대한변협은 경찰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로톡의 위법한 행위를 직접 규제하겠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회원 변호사 201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