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석방
  • 기사출고 2021.12.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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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 어업인 · 운전면허 행정제재도 특별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 복권되어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인 12월 31일 풀려난다.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된다.

정부가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해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하다고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8년 넘게 복역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2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2021년 12월 31일자 특별사면 주요 내용
◇2021년 12월 31일자 특별사면 주요 내용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 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 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들을 제외하고, 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제약이 되는 처분에 한정하여 12월 31일자로 행정제재를 해제한다.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1,138개사, 건설용역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처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 162개사,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해제 627명이 대상이다. 

중대 위반행위자와 최근 3년 내 감면 받은 사람을 제외한 면허 ㆍ허가 어업 및 양식업 관련 행정제재를 받은 344명에 대해 경고 · 정지 및 취소처분의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조치도 함께 취해진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921,614명), 면허 정지 · 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5,082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54,084명)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 · 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