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미성년 자녀 양육비 늘어난다
이혼부부 미성년 자녀 양육비 늘어난다
  • 기사출고 2021.12.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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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4년만에 새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중학생 딸(13)과 초등학생 아들(10)을 두고 있는 A(여)씨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고 A씨가 자녀들 양육을 맡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정작 자녀 양육비를 두고 남편과 의견이 달라 몇 달째 고민하고 있다. A씨의 소득은 월평균 300만원, 남편은 500만원이다. A씨가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할 적정 양육비는 얼마일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르면, A씨가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231만 6,250원이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이혼 후 남편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가 매달 241만 9,375원으로 지금보다 약 10만원(약 4.5%) 정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이 12월 22일 새로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가정법원의 새 기준이지만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이 기준을 참고해 양육비를 정하는 게 보통이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될 새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2022년 3월부터 시행될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미성년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어 종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부모의 합산소득이 500∼599만원일 경우 6~8세 자녀의 1인당 양육비는 월 129만 2,000원, 부모합산소득이 1,200만원 이상일 경우 15~18세 자녀의 양육비는 1인당 288만 3,000원이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올라간다.

물론 모든 이혼 부부에게 이같은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수, 자녀의 거주지역,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고액의 교육비가 드는 경우,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 가산 · 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법관이 재량에 따라 확정한다. 또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은 부모합산소득 중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2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번에 약 4년만에 3번째로 개정됐다. 새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7년도와 비교하여 부모합산소득 9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을 900~999만원, 1,000~1,199만원, 1,200만원 이상의 3단계로 세분화했다. 또 자녀 나이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6∼8세, 9∼11세 2단계로 세분화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양육비 해설서도 발간했다. 새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 해설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slfamily.scourt.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