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남의 집 대문 앞 주차해 주차장 이용 막았어도 강요죄 무죄"
[형사] "남의 집 대문 앞 주차해 주차장 이용 막았어도 강요죄 무죄"
  • 기사출고 2021.12.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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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폭행으로 평가 곤란"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이 집 내부의 주차장 이용을 막았더라도 이런 주차 행위를 강요죄의 전제인 폭행으로 볼 수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월 25일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했다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346)에서 이같이 판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 'U'자 모양의 도로 1189.1㎡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B씨를 포함한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 등이 이를 거부한 채 도로 중 일부를 계속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자 2016년 4월 28일부터 2017년 5월경까지 1년간 아들 소유의 흰색 아반떼 차량을 B씨의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여 B씨가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도로를 따라 따라 양측에 30여개의 주택이 있는데, B씨는 이 도로에 접한 주택을 소유하며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신의 주택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며 강요죄 유죄를 인정하자 A씨가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형법 제324조 제1항),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아들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