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종길 교수 유족들 화해권고 거부
고 최종길 교수 유족들 화해권고 거부
  • 기사출고 2004.07.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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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자회견 "화해 이전에 사죄와 용서 있어야"
국가가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10억원을 주는 것으로 소송을 매듭짓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최 교수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 소송은 다시 재판이 열려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길 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는 7월 2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지 않겠다는 유족의 의사를 전하고, 유족의 이같은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 들이게 되면 시효 등의 법률적 문제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의 아들인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도 이날 자료를 내고 '피고인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나 버렸으니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여러 과거 청산을 위한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진정한 화해와 국민화합을 위해 진실된 참회와 사죄, 그리고 이에대한 용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재판장 이혁우 부장판사)는 지난 7월 7일 최교수의 부인과 자녀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67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33637)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0억원을 8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나머지 청구 및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