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3,000만원 챙겨…변호사법 위반 유죄
[형사] '환경미화원 채용 미끼' 3,000만원 챙겨…변호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1.12.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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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영업자인 A(42)씨는 2020년 5월경 나주에서 자신이 운용하는 세차장에서 B(여)씨부터 "아들이 2020년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니 최종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B씨에게 "나주시청 공무원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최종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채용 청탁 대가 명목으로 3,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김용민 판사는 12월 1일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845).

김 판사는 "이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행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수수한 금액을 반환했다.

변호사법 111조 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