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2021년 법관평가 우수사례
서울변호사회 2021년 법관평가 우수사례
  • 기사출고 2021.12.1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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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배려하고, 적극적 소통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도 법관평가에서 제출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해 공개했다. 당사자에 대한 배려, 소송대리인, 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사례 등이 주목된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형1)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 변론요지서를 꼼꼼히 읽어본 것 같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하며 보완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확보해 주었음. 피고인의 변호인보다도, 그 부친보다도 더 많이 피고인을 걱정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음. 이에 변호인은 물론 피고인의 부친까지도 판사에게 큰 감동을 받았음.

-초범임에도 구속이 되었던 사건으로, 사건 자체에 대한 양형, 피고인 개인에 대한 양형사유가 있었던 사건이며, 피고인에게 심각한 정신건강 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으나, 초범인 사람이 갑자기 범행을 한 사건이라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이 되었던 사건이었음.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어 피고인이 치료받은 내용을 확인할 기회도 충분히 주었고, 합의의 시간도 최대한 배려하였음. 무엇보다 피고인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도 하며,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재범이 일어나지 않고, 피고인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도 고려하였음. 판결문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호관찰과,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였고, 피고인도 '판사님의 말씀이니 잘 지키겠다'고 하였음. 재판 진행에 어떤 권위적이거나, 고압적인 모습은 없었으며, 항상 재판 전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서면, 사실조회 회신서 등을 확인하고 재판 안에서 그 내용에 대해 실질적 재판이 이루어졌음.

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거나, 양형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이 절차를 이용하여 주장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배려하였음.

-해당 재판부는 소년사건 전담부인데, 사건 진행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유무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진행 과정에서 소년인 피고인을 교화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당부하는 말을 하였음. 그 말이 단순히 재판절차 진행에 있어서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당부하기도 하면서 진심으로 소년인 피고인들이 형사사건을 계기로 깨닫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였음. 이외에 피고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매우 꼼꼼히 살펴보아 피고인들로부터도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판결문을 보면 법리적으로도 매우 논리적이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세심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당사자신문 진행 내내 당사자와 변호사에게 충분한 질문과 답변시간을 주었음. 당사자신문을 진행하는 원고 당사자들이 부부였고, 아내는 임신상태여서 오래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하였는데, 밖에 나가서 편히 순서를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같이 온 6살 아이도 한 장소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누워있거나 법정 밖으로 나갔다 오는 등의 행동이 있었지만, 신문시간 자체에 집중하며 아이와 가족을 배려하였음.

유형2) 소송대리인, 당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당사자 본인 단계에서 본소∙반소를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재판장은 정말 굉장한 인내심으로 법을 전혀 모른 채 소송을 제기한 양 당사자 모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고, 각 청구취지의 문제점, 그리고 양측이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안하였음. 일반적으로 다른 재판장이 당사자 소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면서도, 법관의 공정성을 잃지 않았음.

-의뢰인이 법원 절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 당연한 절차라고 딱 잘라 설명하지 않고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직접 사과하며 의뢰인을 존중하는 자세로 소통하였음.

유형3)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

-재판진행시 따뜻한 언행을 사용하여 대리인과 당사자를 존중하면서 대하였으며, 상대방이 무례한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적절히 제언하여 상황을 중재하기도 하였음. 적절한 준비기일 진행으로 사건이 지연되지 않았고 사건 파악을 충분히 하고 재판에 임하여 기일의 낭비가 전혀 없었음.

-재판 진행의 정도에 따라 적절하고 예리한 석명을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판례나 조문을 직접 화면에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심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떤 판단을 위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매우 이해하기 쉽게 석명 및 설명을 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이후의 변론을 진행하는 데에도 매우 도움이 됨. 늘 발음이 명료하고 성량도 적절함. 공익사업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의 취지, 판례의 동향 등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현장의 소송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음.

-쟁점이 되는 사항을 별도로 정리하여 화면에 띄우며 각 소송대리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모습을 통해, 매우 명석하고 사건의 내용을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유형4)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관련 판례가 많이 누적되지 않은 사안일 뿐만 아니라, 감정서의 구체적 부분에 대한 복잡한 주장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빠짐없이 면밀하게 파악하고 예리한 석명을 하였음. 소송대리인에게 충분히 주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소탈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경청하였으며, 판결의 방향, 판단과정 등에 대한 의견도 효율적으로 제시하였음. 관련 소송, 감정의 경향 등에 대해서도 노련하게 파악하고 있었음. 분쟁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매우 적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판진행 과정이나 그 결과도 설득력 있었음. 판결문도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웠음.

-항소심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의적인 재판지연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신청하는 증거를 가급적 채택하였음.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유죄를 받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서 속이 후련하다고 하였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세심히 살펴보아 혹시 변호인이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찾아서 무죄판결도 선고하였음. 재판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끌어 감. 판결문이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음.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근로자 전원인 7명과 대표 1명을 증인으로 소환하였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1명까지 모두 증인으로 신청받아 심리를 하였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어떤 기일에는 2시간이 넘고 6시가 넘는 상황에서도 정중하고 품위가 있게 재판을 진행하였고, 재판장 본인도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였음. 고용노동부 조사과정과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피고인은 상당히 억울하게 수사를 받아 재판에서 이를 다투었는데 어떠한 편견이나 예단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음. 사건의 경중이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였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의뢰인들이 못 알아 듣고 어찌 보면 무례할 정도로 되물어 보아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일반인 입장에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점이 인상 깊었음.

유형5) 재판 진행과정에서(또는 판결문을 통해) 상세하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납득시킴

-상대방 신청에 의해 쟁점과 본질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감정절차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되어 왔는데, 재판장으로 부임한 이후 첫 기일부터 쟁점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감정의 의미, 한계 등을 명확히 언급하였음. 이를 통해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법리에 대해서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후의 소송진행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음. 판결문이 간결한 편인데,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꼼꼼히 읽어보면 판단이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재판진행에 있어서도 입증 기회를 충분히 주고, 양측의 의견을 존중하는 등 매우 합리적이었음. 다른 사건도 경험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재판 진행이 매우 효율적이고 그 판결문도 간결하면서도 빈틈이 없었음.

유형6) 정확한 사건 파악 등 철저한 재판 준비

-사실관계에서 차이가 있고, 원고 당사자도 다른 점이 있으나, 취소청구 대상 처분의 취지는 공통되는 상당히 많은 사건을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판사는 해당 사건들마다의 사소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파악하고 변론기일에 해당 사항에 대해 예리한 석명을 구하는 등 변론진행 과정에서 사건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었음.
사건이 다수이고 기술적이고 복잡한 사실관계가 개입되어 있음에도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여러 사건들을 원만히 정리해나가는 역량이 대단하였음. 절차진행에 있어서도 변론기일을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하였고, 예를 들어 기일변경신청을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얘기해주는 등 당사자, 대리인을 깊이 배려하였음. 판결문도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웠음.

-궁금한 사항을 미리 정리해와 적극적으로 양측의 의견을 묻고, 필요시 적절하게 석명을 명하였음. 목소리도 크고 힘있고 명쾌하게 발음하여 알아듣기 쉬웠고, 목소리가 큼에도 전혀 고압적이지 않고 친절한 말투로 정말 대화하듯이 편안한 분위기로 변론을 이끌어 갔음. 성실함, 인품, 이해력, 공정함 등등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판사라고 생각함. 사건에 대해 미리 관련사항을 공부해서 재판에 임하였고, 관련지식에도 해박한 덕에 이해도도 높고,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법관임.

-해당 법관은 최근 임대차3법 개정으로 인해 아직 정립되지 못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임대인의 실거주목적 인도청구에 대한 증명책임문제에 대해서 하급심 판례들과 각종 실무례들을 숙지하였고, 법리에 입각한 재판진행으로 재판의 양당사자 모두 절차진행은 물론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기까지 전부 승복하게 지휘하였음.

유형7) 충분한 진술, 변론, 입증 기회의 제공

-양측 당사자 모두 연로한데도 당사자들에게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를 잘 경청하였음. 단순히 양측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에서 나아가 당사자의 진술을 잘 경청한 뒤 관련 의문점을 정리하여 양측 대리인들에게 석명을 요청하는 등 변론기일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음.

-증인신문 시 변호인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게 하였고, 증인 또한 충분히 진술할 수 있게 배려하였음. 무엇보다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면서 화면을 통해 속기사가 진술을 제대로 기재하는지를 바로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증인신문녹취서를 복사할 수 있었음. 또한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거나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할 때도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어, 재판을 마무리하면서도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었음.

유형8) 치우침 없는 공정한 재판 진행

-소송진행시 피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단을 드러내거나 고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음. 유죄판결 선고시에는 경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교화의 말도 해줄 때가 있으며, 피고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경청 후 자세한 안내를 하였음. 당사자 간 진술증거 밖에 없는 사건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으며, 판결문이 논리적이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충분히 숙지하고 쟁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하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양 당사자의 주장의 모순점이나 미비점, 보완하면 좋을 점 등을 양측에 균형 있게 제시함. 예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불측의 재판결과를 막고 각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을 보완하고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

유형9)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

-건축설계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신청하자 전문심리위원의 분야와 선정 조건들을 양 당사자 측에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긴밀하게 협의하였고, 전문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을 충실하게 진행하였음.

-소액사건임에도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고, 소송관계인에게 친절하고 정중히 재판을 진행하였음.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판결문에 판단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음.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친절한 어투와 편안한 목소리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정 분위기를 만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