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상가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인정
'코로나19 피해' 상가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인정
  • 기사출고 2021.1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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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코로나19로 집합금지 ·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차임 부담 등을 덜 수 있다. 이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또 개정 내용은 개정법 시행일(공포한 날)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한 데 이어 상가 임차인이 결국 폐업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해지권 부여를 통해 임차인 구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 것"이라며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은 목적물 회수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차임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